훈령 제정

철도안전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844 발령일: 2017년 5월 18일 시행일: 2017년 5월 18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하 "처분"이라 한다)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처분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처분의 절차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분을 심의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법 제77조에 따라 처분의 권한이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에 대하여는 적용에서 제외한다.

제3조(심의대상)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법을 위반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승인, 면허, 또는 지정 등에 대한 취소 또는 정지 처분

2. 제1호 중 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

3.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하는 과태료 처분 중 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처분을 위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장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제4조(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철도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다.

1. 처분과 직접 관련이 없는 과장급 공무원

2. 법률 전문가(변호사, 법학 전문가 등)

3. 법학·행정학 등 관련 분야 교수·전문가

4. 철도 관계기관 전문가

④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한 위원의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남은 임기동안 새로운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과 제3항제1호에 따른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 위원인 자는 그 직에 있는 동안에만 위원이 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위원에게 해촉 사실과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위원회는 심의안건 작성, 회의록 작성·보존 등 위원회 회의와 관련한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안건 상정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각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6조(심의)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당사자의 위반사실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2. 증거의 확인에 관한 사항

3. 위반사항에 대한 법령 등 관계 규정의 적용에 관한 사항

4. 처분기준의 확인 및 가중·감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안건 및 일시·장소를 정하여 회의 개최 예정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회의의 개최가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말로 또는 전화 등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④ 위원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된 의견은 심의 결과에 반영한다. 이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위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⑤ 위원회는 처분기준을 심의 결정하는 경우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처분기준의 가중 또는 경감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법령 등의 규정위반자 또는 위반 관련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처분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령 등 규정위반자 또는 위반 관련자를 출석시켜 처분관련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처분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위반사실을 조사한 자를 출석시켜 위반사항, 법령 등 관계규정의 적용 내용을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재심의)

제10조제1항에 따라 당사자가 위원회의 심의 시 안건에 적시된 내용과 다른 의견이나 증거를 제시할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를 재구성하여 이를 재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조를 준용한다.

제8조(비밀유지 등)

다음 각 호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

2. 제6조제4항과 제5항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참석하였던 자

제3장 의견제출

제9조(처분사전통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1조에 따른 처분심의결과에 따라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처분내용을 사전통지 시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 의견제출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한은 통지 또는 도달일로부터 10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아니 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령 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3.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10조(의견제출)

① 당사자는 처분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라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 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다.

③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서면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의견제출을 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당사자가 말로 의견제출을 하였을 때에는 서면으로 그 진술의 요지와 진술자를 기록하여야 한다.

⑤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4장 처 분

제11조(처분의 확정)

이 규정에 따른 처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확정된다.

1. 제8조제1항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에 대하여 당사자로부터 정해진 기한 내에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2. 제8조제1항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에 대하여 당사자로부터 제출된 의견이 처분심의 당시 확인된 사항으로서 심의 시 그 사항을 이미 검토한 경우

3. 제7조에 따라 재구성된 위원회에서 제9조제1항에 따라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을 포함하여 재심의 후 결정한 경우

4. 그 밖에 제7조에 따른 재심의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처분의 시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1조에 따라 처분내용이 확정된 경우 그 내용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는 경우 그 내용을 지방자치단체, 교통안전공단 또는 철도기술연구원 등 관계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소관부서의 장은 제11조에 따라 과징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하는 경우 재정담당관에게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5장 보 칙

제13조(재검토 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