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화성호수질보전대책협의회 운영규정

소관부처: 한강유역환경청 발령번호: 42 발령일: 2010년 12월 28일 시행일: 2010년 12월 2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성호 수질보전대책의 실천방안 협의 및 조정, 대책의 이행상황, 수질모니터링 결과 등을 점검·평가하기 위한 화성호 수질보전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성호 수질보전대책의 실천방안 협의 및 조정

2. 화성호 수질보전대책의 이행상황, 수질모니터링 결과 등 점검·평가

3. 기타 화성호 수질보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

제3조(구성)

①협의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한강유역환경청장이 된다.

②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위촉직위원은 4인 이내로 한강유역환경청장이 위촉한다.

1. 당연직위원(6인)

가. 한강유역환경청장

나. 경기도 수자원본부, 화성시 부시장,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한국농어촌공사 화안사업단장,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수자원환경연구실장

2. 위촉직위원(4인 이내)

가. 한강유역환경청,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관계자 또는 전문가

나. 경기도, 화성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추천한 환경단체 관계자 또는 전문가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각 기관별 수질보전대책을 협의·조정한 후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상부기관에 보고서 또는 건의서를 제출한다.

②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의는 매년 1/4분기 중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임시회의는 현안사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한다.

④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의결 시 별지 제 1호 서식에 따른 심의의결서를 작성한다.

⑤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결정에 의해 경미한 사항은 상정안건을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⑥위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협의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7조(실무협의회)

①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무적으로 검토·조정하기 위하여 화성호 수질보전대책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협의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조정

2.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한 조치 및 사후관리 방안

3. 기타 협의회에서 위임된 사항

②실무협의회는 협의회장 1인을 포함한 8인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실무협의회장은 한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장이 되고, 실무협의회원은 한강유역환경청·경기도·화성시·평택지방해양항만청·한국 농어촌공사(화안사업단, 농어촌연구원) 실무 관계자로 한다.

제8조(안건의 제출)

협의회 소속 각 위원 및 각 위원이 소속된 단체에서는 제2조 각호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안건을 작성하여 회의개최예정 7일전까지 수질보전대책협의회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의 청취)

①협의회는 협의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기타 필요시 위원장이 지정하는 관계전문가 또는 공무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토의에 참여할 수 있다.

제10조(결정사항의 성실반영)

협의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해당기관은 화성호 수질보전대책에 대하여 성실히 반영하고 보고하여야 하며 상부 건의 및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이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간사)

①협의회의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한강유역환경청 수생태관리과장이 된다.

제12조(회의록)

협의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