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적재물배상보험등의 의무가입대상 제외차량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2005-53 발령일: 2005년 3월 10일 시행일: 2005년 3월 10일

본문

1. 의무가입대상 제외차량 ㅇ 시멘트(시멘트 혼합물을 포함한다) 수송 전용 차량, 사료 및 곡물 수송 전용 차량, 우유·식용유·공업유 등의 원유 수송 전용 차량, 석유류 수송 전용 차량 ㅇ 고철류 수송 전용 차량, 목재(원목) 수송 전용 차량, 골재(모래·자갈·흙 등) 수송 전용 차량, 석탄수송 전용 차량, 아스콘·아스팔트유제 수송 전용 차량 ㅇ 카고크레인차, 구난전용 화물자동차 ㅇ 건축폐기물·산업폐기물·폐유 등 폐기물 운반용 트럭, 톱밥수거트럭, 복사덤프카, 왕겨수송차량, 낙엽수집차량 ㅇ 살수차, 급수차, 농림방재차, 소방차 ㅇ 진개차, 롤온청소차, 암롤청소차, 노면청소차, 하수구청소차, 진공(흡입)차, 음식물수거차, 분진수거차, 분뇨차(바큠카), 오일통분쇄차 ㅇ 덤프형피견인차 전용 견인차(덤프트레일러) ㅇ 고소작업차, 사다리차, 콘크리트펌프차, 초지작업용트럭 ㅇ 변압기차, 통신용차량(바이패스케이블차, 무정전케이블차, 이동기지국차, 이동발전차)   2. 시행일자 : 2005. 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