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타법개정

기술사 교육기관 지정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령번호: 2017-7 발령일: 2017년 8월 24일 시행일: 2017년 8월 24일

본문

1. 기술사 교육기관 <img id="31762916"> </img>   2. 기술사 교육기관이 준수할 사항 가. 기술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기술사 교육기관 지정·운영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규) 등 관련규정 준수 나. 기술사 교육기관 지정 요건 유지 다.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연도 교육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