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타법개정
기술사 교육기관 지정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령번호: 2017-7
발령일: 2017년 8월 24일
시행일: 2017년 8월 24일
본문
1. 기술사 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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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사 교육기관이 준수할 사항
가. 기술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기술사 교육기관 지정·운영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규) 등 관련규정 준수
나. 기술사 교육기관 지정 요건 유지
다.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연도 교육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