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이북5도위원회 개인정보 내부관리 계획

소관부처: 이북5도위원회 발령번호: 119 발령일: 2016년 6월 9일 시행일: 2016년 6월 9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북5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내부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계획은 위원회 관장사무 수행을 위하여 전자적 처리여부를 불문하고 수기문서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적용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계획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 처리"란 개인정보를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2. "개인정보 보호책임관"이란 위원회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거나 업무처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자로서, 법 제31조에 따른 지위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관"이란 개인정보 보호책임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관 분야별 개인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관리·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란 개인정보 보호책임관을 보좌하여 위원회 개인정보보호 관련 실무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개인정보취급자"란 위원회 업무상 필요에 의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6.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란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데이터베이스시스템으로 "이북도민관리시스템"을 말한다.

7. "비밀번호"란 개인정보취급자 등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업무용PC에 접속할 때 식별자와 함께 입력하여 정당한 접속 권한을 가진 자라는 것을 식별할 수 있도록 시스템에 전달해야 하는 고유의 문자열로서 타인에게 공개되지 않는 정보를 말한다.

8. "접속기록"이란 개인정보취급자 등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수행한 업무 내역에 대하여 식별자, 접속일시 등을 알 수 있는 정보를 전자적으로 기록한 것을 말한다.

9. "보조저장매체"이란 이동형 하드디스크(HDD), USB메모리, CD(Compact Disk), DVD(Digital Versatile Disk), 플로피디스켓 등 자료를 저장할 수 있는 매체로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업무용PC 등과 용이하게 분리할 수 있는 저장매체를 말한다.

10.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

제2장 내부관리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내부관리 계획 수립 및 승인)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관은 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내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내부관리 계획의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책임관이 개정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장(이하 "위원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내부관리 계획의 공표)

제4조에 따라 승인된 내부관리 계획은 즉시 전 직원에게 공표하여야 하고 언제나 열람할 수 있는 방법으로 비치하여야 한다.

제3장 개인정보 보호책임관 등

제6조(개인정보 보호책임관의 지정 등)

① 위원회의 개인정보 보호책임관은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는 사무국장으로 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정보 내부관리 계획 수립 및 시행

2.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구제

4.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5. 개인정보보호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6.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감독

7.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시행

8.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관 지휘·감독

9. 그 밖에 개인정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관은 개인정보를 직접 처리하는 소관부서의 장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무과 : 총무과장

2. 북한이탈주민지원단 : 북한이탈주민지원단장

④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정보 취급자 지정·관리·감독·교육

2. 개인정보파일 지정·관리·보고·파기

3. 개인정보 파일 등록·공개

4.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방침 수립·시행 및 공개

5.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료 관리 및 제출

6.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요구 처리 및 피해 구제

7.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피해확산 방지

8. 개인정보 관련 개선, 권고, 시정 등 조치사항 이행

제7조(개인정보 보호담당자 및 취급자의 지정 등)

① 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전산담당으로 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관을 보좌하여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실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취급자는 위원회에서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자(정규직, 임시 및 계약직, 용역직원 등 포함)로 하며, 본 계획 및 개인정보보호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장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제8조(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권한 관리 등)

①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담당 업무에 따라 차등 부여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은 개인정보취급자별로 부여되며 공유되지 않아야 한다.

③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관의 검토·승인(내부결재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④ 전보 또는 퇴직 등 인사이동이 발생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의한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비밀번호 관리)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거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용PC를 이용할 경우 아래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 비밀번호를 관리하여야 한다.

1. 작성기준 : 영문 대·소문자, 숫자, 특수문자를 조합하여 최소 9자리 이상

2. 주기적 변경기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 3개월, 업무용PC의 경우 3개월

제10조(접근통제 시스템 설치 및 운영)

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은 제8조제3항에 따라 승인된 개인정보취급자가 위원회 내부 IP주소만을 통하여 접근 가능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용PC에 원격접속을 시도하는 등의 비인가 접속을 차단할 수 있는 접근통제 시스템을 운용하여야 한다. 단,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직접 접근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정부통합전산센터(이하 "통합센터"라 한다)의 접근통제 시스템 운영정책에 따른다.

제11조(개인정보의 암호화)

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저장되는 고유식별정보 등 주요 개인정보에 대하여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국정원 승인)으로 암호화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송·수신하는 경우, 이를 암호화(SSL 등 적용)하여 송·수신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취급자는 업무용PC에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자료를 저장하거나 그 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개인정보를 관리할 경우 암호화 소프트웨어 등을 이용하여 암호화하여야 한다.

제12조(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관리)

①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에는 ID 등의 식별자, 접속일시, 수행업무(조회, 수정, 인쇄, 저장 등)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최소 6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에 대한 무결성 유지 및 백업 등의 업무는 통합센터에서 수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서 별도로 백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이 위·변조 및 손실되지 않도록 해당 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운영)

①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용PC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안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네트워크접근제어(NAC) 프로그램 : 미인증 PC에 대한 네트워크 차단

2. 백신 프로그램 : 악성 프로그램 또는 바이러스 차단 및 치료

3. 개인정보보호 프로그램 : 개인정보 검색 및 암호화 처리

4. 내PC지키미 : 운영체제 관련 보안취약점 패치 등

② 백신 프로그램은 항상 최신 업데이트 버전을 유지하여야 하고 실시간 검사(감시) 기능을 활성화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취급자는 월1회 이상 개인정보보호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암호화 처리 등 후속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물리적 접근 제한)

① 위원회에서 다량의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전산실 및 자료실 등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② 통합센터에 설치·운영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접근 제한은 해당기관의 출입통제 절차에 따른다.

③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개인정보처리시스템 처리 문서 보호조치)

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를 출력 할 경우 출력문서에 해당 개인정보취급자의 성명, 출력일시 등이 포함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 생산된 문서(출력, 복사 등)에 대하여 이용 목적이 완료된 즉시 파쇄 또는 소각하여야 한다.

제5장 개인정보보호 교육

제16조(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개인정보 보호책임관은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

2. 개인정보보호 준수사항 이행 절차

3. 내부관리계획의 준수 및 이행의무

4.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한 이용 방법

5. 그 밖에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7조(개인정보보호 교육 방법)

① 제16조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교육은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정기교육과 개인정보 보호책임관이 필요할 경우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수시교육으로 구분한다.

② 정기교육은 위원회 내부에서 집합교육 방식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시교육은 상황에 따라 집합교육, 사이버교육, 워크숍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6장 개인정보 처리 및 개인정보파일의 관리 등

제18조(개인정보의 수집 등)

① 위원회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 법률에 근거하거나 업무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지 1호)의 의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이북도민에 대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개인정보파일로 운용하여야 할 경우에는 가급적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 등록·공개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9조(개인정보파일 등록·공개)

①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관은 개인정보파일을 보유 및 운용 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책임관의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관은 제1항의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개인정보파일 관리대장(별지 2호)을 작성하여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관은 개인정보파일이 법 제32조에 따른 행정자치부장관 등록대상일 경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파일(등록·변경) 신청서(별지 3호)를 작성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등록·공개하여야 한다.

제20조(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공개)

제19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하고 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1조(보안서약서 작성)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관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보안서약서(별지 4호)를 작성하도록 할 수 있다.

제22조(개인정보 운용 실태점검 실시)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관은 위원회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운용 실태점검을 할 수 있다.

②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관은 제1항의 개인정보 운용 실태점검 결과에 따라 개인정보 관련 개선, 권고, 시정 등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3조(준용 규정)

본 계획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 지침」에 따른다.

제7장 개인정보 침해대응 및 피해구제

제24조(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해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