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구미 하이테크밸리)

소관부처: 대구지방환경청 발령번호: 2011-1 발령일: 2011년 4월 4일 시행일: 2011년 4월 4일

본문

가. 대상지역 1) 경북 구미시 산동면 및 해평면 일원(9,339,146㎡)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 처리대상지역내 모든 입주업체에서 발생하는 오ㆍ폐수 2) 폐수배출량 및 예측에 관한 사항 : 50,217.6㎥/일   다. 처리계통도ㆍ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 처리계통도 - 침사지 → 유량조정조 → 생물반응조 → 침전조 → 응집반응ㆍ침전조 → 여과 및 소독시설 → 방류 2) 처리능력 : 51,000㎥/일(1단계 : 19,000㎥/일, 2단계 : 32,000㎥/일) 3) 처리방법 : 생물학적 고도처리 공법   라.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평가 1) 방류수역 : 도중천 → 성수천 → 낙동강본류 → 남해 2) 처리수질 조사(처리시설 방류수 합류 후 농도) <img id="31766388"> </img>   마.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에 관한 사항 1) 설치운영ㆍ관리자 : 구미시장   바. 부담금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 시설설치 총 사업비(추정) : 단계별 시공(1, 2단계로 구분)에 의한 총사업비 - 101,444백만원(국비 : 79,748백만원, 원인자 부담금 : 21,696백만원) 2) 연간 유지관리비(추정) : 7,178백만원/년(원인자 전액부담)   사. 총사업비ㆍ분야별 소요사업비 및 그 산출근거 1) 사업비 내역 <img id="31766389"> </img>   아.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자금조달계획 1) 연차별 투자계획 <img id="31766390"> </img> 2) 자금조달계획 - 시설설치비 : 국비 79,748백만원(78.6%), 원인자부담금 21,696백만원(21.4%) - 유지관리비 :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하며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름   자.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차.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 경상북도 구미시 도시과(054-450-6344) 2)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