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 등급기준, 표시대상 및 표시방법 고시
본문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전자파 등급기준, 전자파등급 표시대상과 표시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전자파강도 등급을 표시해야 하는 설비는 「전파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른 전자파강도 보고대상 무선국으로 한다.
② 전자파강도의 등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무선국의 시설자(이하 "시설자"라 한다)는 별표 2에 따라 해당설비의 전자파강도 등급을 일반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표시하여야 한다.
1. 펜스, 울타리, 철조망, 안테나설치대
2. 해당 무선설비
3. 기타 일반인이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위치
① 전자파흡수율 등급 또는 측정값을 표시해야 하는 설비는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고시 제4조의 이동통신용 무선설비 중 휴대용 무선설비,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고시 제7조 제5항의 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WAS) 특정소출력 무선기기, 같은 조 제7항의 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로 한다.
② 전자파흡수율의 등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 무선설비를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이하 "제조자 등"이라 한다)는 전자파흡수율 등급 또는 측정값을 별표 4에 따라 일반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파흡수율 측정기준」고시에 따른 다중 모드 무선기기의 경우 측정된 전자파흡수율값 중에서 최대값에 해당하는 등급 또는 측정값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1. 제품 본체(탈착이 가능한 필름용지로 부착한 경우 포함)
2. 제품 포장상자
3. 사용자 설명서 표지
4. 휴대전화내에 정보 메뉴 또는 별도 안내문
5. 제조사 홈페이지 등(단, 1~4호에 제3항 에 따른 전자파흡수율 등급 또는 측정값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를 표시하여야 한다)
④ 제조자 등은 제3항에 따라 전자파흡수율 등급을 표시할 경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전자파흡수율 측정값을 함께 표시할 수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전자파강도 및 전자파흡수율 등급 등의 표시 여부와 허위 표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