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자문변호사 운영 지침

소관부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발령번호: 230 발령일: 2017년 7월 31일 시행일: 2017년 7월 3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자문변호사(이하 "자문변호사"라 한다)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변호사·법무법인 또는 정부법무공단 중에서 4인 이하의 자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제3조(위촉기간)

① 자문변호사는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촉하되 위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에 종료되도록 정한다.

② 자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원장은 자문변호사를 즉시 해촉할 수 있다.

1. 제3조 각호에 따른 직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한 때

2.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이롭게 하는 행위를 한 때

3. 자문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때

4. 그 밖에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때

제4조(업무)

자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원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2.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

3. 기타 법률적 사안에 관한 사항

제5조(자문절차)

① 자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기획전략과장과 사전협의를 해야 하며, 자문을 받은 때에는 그 결과를 기획전략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자문변호사의 자문은 문서로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로 자문을 받은 후 그 결과를 기획전략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자문수당)

자문변호사에 대한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실적부비치)

기획전략과장은 별지 서식에 의한 자문변호사 실적부를 비치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