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청렴옴부즈만의 운영에 관한 규정
본문
이 규정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함)이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투명한 감시 및 평가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을 건의하는 청렴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함)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①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함)은 경제계,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관련 협회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서 관리원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자 2인을 청렴 옴부즈만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위촉된 옴부즈만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한다.
①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옴부즈만은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사회적, 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기타 옴부즈만으로서의 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①옴부즈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원이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감시·평가
2.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견한 부패행위 관련 사항의 시정 건의
3. 옴부즈만 사무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제도 및 운영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건의 또는 의견표명
4. 기타 관리원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 제시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옴부즈만의 직무로 하지 아니한다.
1. 행정심판, 재판 등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2. 감사원·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행정기관에서 감사가 진행 중인 사항
3. 검찰·경찰 또는 기타 수사기관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4.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화해·알선·조정 또는 중재 등 당사자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③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1. 제4조 제1항 제2호 관련으로 수집한 민원에 대한 조사
2. 제4조 제1항 제2호 관련으로 원장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현장방문 또는 의견청취
3. 원장에 대한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 등의 시정·개선 권고
4. 제4조 제1항 제3호의 건의 또는 의견 표명 건에 대한 처리상황 및 그 결과에 대한 보고 요구
옴부즈만은 중립적 입장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직을 이용하여 관리원 공무원에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청탁할 수 없다.
①옴부즈만은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②옴부즈만은 그 직무와 관련된 활동결과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옴부즈만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2. 관리원 공무원의 비위사실에 대하여는 관계 부서 명칭, 관련공무원 인적사항
3. 제보·제안의 이유와 원인이 된 사실내용
4. 기타 처리방법에 관한 의견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직무활동에서 제척된다.
1.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당해 사업의 계약업체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
2.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당해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
3. 당해 사업의 계약업체와 용역이나 자문역할을 하는 등 특수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4. 그 밖에 당해 직무활동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①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지방의회 의원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교수, 교원은 제외)
3. 정당의 당원이나 정치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
4. 그밖에 옴부즈만의 공정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직
①원장에게 접수된 옴부즈만의 제보·제안에 대하여 옴부즈만 운영 담당 공무원은 지체 없이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접수부에 내용을 등재하여야 한다.
②옴부즈만의 제보·제안에 대하여는 옴부즈만 운영 소관 부서에서 직접조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관리원 이용 불편사항에 대한 시정, 건의
2. 관리원 발전방안 및 주요정책에 대한 의견
3. 기타 관련부서에서 처리함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통보를 받은 관련부서의 장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히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옴부즈만 운영 소관 부서를 경유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옴부즈만의 제보사항에 대하여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관련부서에 통보하고 관련부서에서는 2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기간내에 처리가 어려울 때에는 10일을 단위로 기간을 연장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⑤처리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옴부즈만에게 처리진행상황과 기간연장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원장은 제보·제안에 대한 처리결과를 옴부즈만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①원장은 옴부즈만의 효율적인 직무수행을 위하여 사무를 지원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원장은 옴부즈만의 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옴부즈만 및 관계 부서 등과 교육 및 연찬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①옴부즈만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유포할 수 없다.
②옴부즈만은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직을 사임한 후에도 또한 같다.
원장은 옴부즈만과 청렴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예산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수당 등의 지급은 당해 연도 예산안 편성지침과 기준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