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나주병원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규정
소관부처: 국립나주병원
발령번호: 170
발령일: 2006년 9월 7일
시행일: 2006년 9월 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직자의 절약의식을 생활화하여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로 예산절감을 도모하는데 있다.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의료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서무과장, 간호과장, 관리주무를 당연직으로 하며 기타위원은 회의 개최 시 마다 위원장이 지명한다.〈개정 2006.9.7〉
②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관리주무가 된다.
제3조(업무)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①유류 및 전력절약 개선방안 심의
②냉·난방시간 조정
③효율적인 보일러 관리
④전열 및 전기 기구의 사용통제
제4조(회의 및 의결)
①정기회는 매 반기 마다 개최한다.
②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5조(회의안건 제출)
간사는 위원회에서 심의할 자료(전반기 유류, 전력사용량, 냉·난방시간등)를 회의전에 배부하여야 하며, 전문적인 사항은 위원에게 설명을 하여야 한다.
제6조(정기점검)
위원장은 매월 에너지절약 담당부서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하여 에너지절약이행점검을 별지 서식에 의거 전반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7조(기타사항)
본 규정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