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나주병원 관사및기숙사관리규칙

소관부처: 국립나주병원 발령번호: 236 발령일: 2012년 3월 6일 시행일: 2012년 3월 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나주병원 관사 및 기숙사(이하 "관사"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관사의 동(棟)별 명칭을 본관 우측 관사진입로에서 안쪽을 향하여 첫 번째 동을 "직원 기숙사"라 하고 가운데 동을 "직원 1관사"라 하고, 마지막 동을 "직원 2관사"라 한다.

제3조(입사절차)

①관사에 입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의거 서무과(담당자)에 입사 신청하여 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관사 사용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만료 시 재심사를 통해 1년씩 3회까지 연장 할 수 있다.

제4조(입사자격)

①관사에 입사할 수 있는 자는 국립나주병원 소속 공무원, 파견공무원, 전공의 및 공중보건의사로서 광주 및 나주 등 인근지역에 주택을 사실상 소유하지 아니한 자에 한한다.

② 기타 병원업무상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5조(입사 우선순위)

①관사에 입사를 신청한 자가 시설 호(號)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입사대상자를 결정한다.

1. 주거 및 생활 근거지가 병원으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한 자

2. 상위 직급자

3. 직무상 병원으로부터 근거리에 거주할 필요가 있는 자

②입사 동(棟)의 배정은 직위·가구원수·잔여호수·본인의 희망에 따라 정하되 1개호에 2가구 이상을 배정할 수 있다.

제6조(입사자의 준수사항)

①입사자는 관사의 시설물 및 비품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관사 내에서는 다른 입사자의 생활에 불편을 주는 행위나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사내 및 주변을 항상 깨끗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④관사에 입사한 자는 전기 및 수돗물을 최대한 절약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책임 및 비용부담)

①직원관사 기본시설의 소모성인 경우(도배, 장판등)의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며 소모성이 아닌 경우(리모델링 공사등)에는 병원측에서 부담한다.

②입사자는 원장의 승인없이 기본시설을 변경할 수 없으며, 기본시설을 임의 변경한 경우에는 원장은 이에 대한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③전기, 난방용 유류, 전화사용료등 관사 운영비용에 대하여는 입사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병원 운영상 필요에 따라 기숙하게 하는 자의 운영비용은 병원에서 부담한다.

④입사자가 퇴사할 때에는 관사내 비품에 대하여 서무과(관리담당)에 인계하여야 하며, 만일 손·망실품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변상하여야 한다.

⑤입사자가 관리소홀로 인한 기본시설의 훼손은 입사자의 책임하에 원상 회복하여야 한다.

제8조(퇴사)

①입사중인 자는 제4조의 자격요건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퇴사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입사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입사 대상자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입사중인 자에 대하여 퇴사를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