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국립나주병원 시설물이용규정

소관부처: 국립나주병원 발령번호: 227 발령일: 2011년 5월 2일 시행일: 2011년 5월 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규정에 의하여 국립나주병원 강당 등의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에 대한 효율적인 이용과 대여등 관리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①강당

② 테니스장

③ 교육실

④ 세미나실

⑤ 잔디구장(운동장)

⑥ 기타

제3조(사용허가)

① 시설을 사용하고 하는 자는 사전에 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1. 각종 기념행사

2. 각종 간담회 및 집담회

3. 교육 또는 연구발표회

4. 운동경기 및 체육행사

5.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사용시간)

외부기관의 시설물 사용시간은 근무시간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근무시간 외에 사용할 수 있다.

제5조(사용승인)

①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의한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원장은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시설보안 등 공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용을 허가 할 수 있다.

제6조(사용료 및 수납)

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사용을 허가 받은 자는 별표에 의한 사용료를 사용기간 전까지 선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납 받은 사용료는 사용기간완료 후 지체없이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시설물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시설물 사용 시

2. 운동장 및 강당 등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으로 사용 시

3. 시설물 사용이 병원 홍보나 이미지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 될 때

4.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이용료준수사항)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사용을 허가받은 기관은 사용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허가받은 이용시설내의 시설, 장비, 물품 등을 선량하게 사용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국립나주병원 직원 및 다른 이용자의 이용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이용자는 허가받은 시설외의 시설물을 이용 또는 출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시설물을 이용할 때에는 전기, 수도 등 에너지를 절약하여야 한다.

⑤ 시설이용 중 발생되는 쓰레기는 사용자가 처리하여야 한다.

⑥ 시설 이용 시 음주, 사행성 오락 등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⑦ 야간에는 오후 9시 이후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⑧ 이용자는 사용 완료시 시설담당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기물파손 시에는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제한)

① 제7조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하여는 위반 즉시 시설물의 사용을 중지할 수 있으며 향후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사용을 중지한 경우 잔여 사용기간의 사용료는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기타)

이 규정에 정하여지지 아니한 세부적인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