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재난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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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국립나주병원 재난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재난에 대한 예방·대비·대응 등 단계별 조치사항에 대한 상황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감소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재난관리"란 다음 사항을 포함한 전반적인 업무를 포함한다.
1.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2.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사회 재난관리계획 수립(재난대응활동계획, 재난대비 훈련 계획 및 실시, 직원의 역할과 책임 등) 및 재난시 국립나주병원의 역할에 관한 사항
2.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기관간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8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원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의료부장으로 한다. 위원은 서무과장, 정신재활치료과장, 간호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외 위원은 각 과장과 관련 업무부서 주무 중에서 회의 개최 시 마다 원장이 지명한다.
③위원장 유고 시에는 부위원장인 의료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업무 담당자로 한다.
①위원회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함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①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원장의 승인을 득함으로서 효력을 발생한다.
②각 부서장은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존중하여야 하며, 그 처리 집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