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국립나주병원 후생복지운영협의회규정
소관부처: 국립나주병원
발령번호: 285
발령일: 2015년 7월 6일
시행일: 2015년 7월 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맞춤형복지제도 업무처리지침」에 의하여 국립나주병원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후생복지운영협의회)
①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나주병원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맞춤형복지제도 운영계획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2. 복지항목의 구성 및 복지점수 부여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
제3조(협의회의 구성)
①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서무과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지정하되, 직급·직종별 대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구성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협의회의 회의)
①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성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분기에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무주무를 간사로 둔다.
제7조(보고)
위원장은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없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