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환자급식관리지침
본문
이 지침은 국립나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입원환자 급식의 합리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자 급식의 개선과 환자의 조속한 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급식대상은 소정의 입원수속 절차에 의하여 병원에 입원된 환자와 낮병동 환자로 한다.
①환자 급식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양협의회를 둔다.
②영양협의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환자 식사는 일반 상식으로 한다. 일반상식(Regular Diet)이란 특별한 음식의 제한을 필요로 하지 않는 환자에게 적용되며, 한국인 성인 권장량에 기본을 두고 환자의 좋은 영양상태 유지에 필요한 식품을 적절한 양으로 공급하는 정상식사를 말한다. 다만 당뇨와 저염식이는 의사의 식사처방이 있을 경우 일반 치료식의 범위내에서 당뇨식과 저염식으로 조정하여 제공할 수 있다.
식사처방은 별첨 "국립나주병원 식사처방지침"에 의한다.
간호과에서는 각 호의 식사 마감 시간 전까지 식사를 EMR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요구시간 후에 발생한 식사의뢰에 대하여는 급식시간 전까지 전화로 의뢰할 수 있다.
1. 아침 : 전일 17:30
2. 점심 : 당일 10:00
3. 저녁 : 당일 15:00
①환자 급식을 위한 식단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영양사가 작성하되, 환자의 필요 영양량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하며 가능한 한 환자의 기호를 반영해야 한다.
②영양사는 식단별 1인당 표준재료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식단은 1개월 단위로 작성하며 7일 단위의 순환식단(Cycle menual)으로 한다.
④식단은 계절에 따라 다양한 식품을 공급한다.
⑤영양위원회는 환자에게 제공되는 식사에 대하여 회의 개최시마다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영양가 산출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환자 식사의 조리는 식단표에 의하여, 영양사의 지도하에 조리사와 조리원에 의하여 행해져야 한다.
②영양사는 완성된 식사를 평가하기 위하여 매끼 검식을 실시하여 이에 대한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검식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①환자 식사의 배식시간은 다음과 같다.
1. 아침 : 07:00
2. 점심 : 12:00
3. 저녁 : 17:15
②환자의 음식은 반드시 뚜껑이 있는 용기에 담아 병동까지 운반하여 적온으로 공급하도록 한다.
영양사는 식단에 맞는 적정 품질의 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식품구매 요구서에 식품의 양과 질을 명확히 기록하고, 반입시에는 이를 대조 확인하여야 한다.
①월1회 식단표에 의해 영양가를 계산하여 실급식 영양가를 검토함으로써 영양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②한국인 영양섭취기준에 제시된 중요 영양소(3대 영양소)에 대하여 계산한다.
담당주치의가 영양상담을 의뢰한 환자에 대해서는 영양사는 당해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영양상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식품저장고는 언제나 깨끗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환기와 통풍이 잘 되어야 하고 해충의 오염이 없어야 한다.
②식품등의 보관·운반 시에는 보존 및 보관기준(냉장 7℃이하, 냉동-18℃이하)에 적합하도록 관리한다.
③비누, 세제등은 식품과 분리 보관하여야 한다.
④급식시설, 설비 등은 위생적으로 유지 보수되어야 하며, 위생 및 안전상태를 확인 점검하고 별지 제5호 및 제7호 서식에 따라 가스점검과 일일 청소상태를 기록하여야 한다.
⑤냉동·냉장 시설에는 온도계를 설치하고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1일 2회 이상 온도를 점검·기록한다.
①식기 및 급식 용구는 매 식기 사용후 깨끗이 세척·소독하여야 한다.
②식기 및 기구의 세척은 자동식기 세척기로 씻어 헹군 다음 80℃의 식기 소독기에서 5분간 소독하거나 30분 이상 열탕소독한다.
③전염성 환자의 식기는 일반 환자의 식기와 구분하여 취급하고 매 식사 후 완전 멸균 소독한다.
전염성 환자의 잔반은 소독후 폐기하여야 하며 일반 환자의 잔반은 밀폐된 폐기물 용기를 사용하여 하루 단위로 폐기하여야 한다.
①영양사는 조리, 배식, 소독등 조리장 내의 일체의 위생에 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위생점검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조리장은 매일 작업 종료 후 조리장을 수세하고, 식기 및 조리 용구를 일정한 장소에 정리 보관하여야 한다.
③환자에게 공급되었던 모든 식품은 완전 폐기한다.
④숟가락, 젓가락, 도마 칼, 행주 및 기타 주방용구는 식품첨가물인 살균 소독제 또는 열탕의 방법으로 소독한 것을 사용한다.
⑤조리 및 배식 종사자는 작업시에는 반드시 위생복을 착용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 단정하여야 한다.
⑥조리장 전역에 하절기(4~9월)에는 2개월에 1회 이상, 동절기(10월~3월)에는 3개월에 1회 이상 구충, 구서, 소독작업을 실시한다.
⑦환자 급식담당 직원은 전용 화장실 및 휴게실을 사용한다.
원장은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에 의하여 조리 종사자에게 연1회의 정기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영양사는 병원 급식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급식 관련 종사자에게 월1회 이상의 위생 및 영양 교육을 실시하고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해 기록하여야 한다.
이 지침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양협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