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전시실 관리 및 운영규정

소관부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발령번호: 11 발령일: 2016년 6월 16일 시행일: 2016년 6월 1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 전시물의 안전관리 및 전시실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시실 관리)

①전시실 담당자는 전시물 안전관리상태, 전시물의 진열상태 및 진열장 내부의 이상 유무 등에 대해 일일점검을 시행한다.

②일일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시 담당자 및 주최측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3조(전시실 사용허가)

전시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대관 전시자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대관규정」에 의한 승인

2. 문화전당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전시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이하 "전당장"이라 한다)의 승인

제4조(전시물 반출·입 등)

①전시실에는 전시와 관련이 있는 물품 외에는 반입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

②전시물의 반출·입은 해당 전시실 담당 공무원의 감독 하에 실시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당장의 허가를 통해 필요한 물품을 반입하거나 설치 할 수 있다.

1. 국빈 초청 등 국가적·국제적 규모의 주요행사

2. 전시 개막 행사

3. 제1호에 준하는 행사로서 전당장이 인정하는 행사

제5조(전시실 사용 준수 및 조치사항)

제3조에 의한 전시실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관람객의 안전 및 관람에 지장을 초래하는 물품의 반입 및 설치 금지

2. 전시물의 손실 및 파손 방지를 위한 조치

3. 전시실 내 위험물 반입 및 사용 금지

4. 기타 문화전당이 전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요청하는 사항

제6조(전시실 사용허가 취소 등)

전당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시실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행사를 중지할 수 있다.

1. 허가내용과 상이한 행사를 할 때

2. 전시실 사용 준수 및 조치사항을 위반한 때

3. 천재지변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전시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