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제작 시설 및 장비 임대규정
본문
이 규정은 한국정책방송원(이하 ‘방송원’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방송제작 시설 및 장비 임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작시설’이라 함은 방송원이 보유하고 있는 스튜디오와 부조정실, 편집실, 녹음실, 시사실 등의 시설물을 말한다.
2. ‘장비’라 함은 방송프로그램 및 영화 등 영상물의 제작에 필요한 카메라 등 각종 제작기기 및 부대 장비를 말한다.
국가기관, 공공단체, 법인, 개인 등으로 한다.
방송원의 고유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방송원이 보유하고 있는 제작 시설 및 장비 등으로 한다.
① 제작시설 및 장비임대 업무를 합법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작시설 및 장비임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장은 원장으로, 위원은 각 부서장으로 구성한다.[개정 2008.03.19]
③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제작시설 및 장비를 직접 관리·운용하는 부서의 업무담당자로 한다.
임대 주무부서는 임대 대상 시설 및 장비를 직접 관리·운용하는 부서로 한다.
① 임차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임대 주무부서에 ‘제작 시설 및 장비 임대 신청서’(서식 제1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거 임대 주무부서는 신청내용을 검토, 대여가 가능 할 때에는 유관 부서장의 협조를 득하여 기관장의 결재를 받은 후 신청인에게 ‘제작 시설 및 장비 임대 승인서’(서식 제2호)를 통보한다.[개정 2008.03.19]
③ 임대 주무부서는 임대승인 내역을 재무관(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고 재무관은 대여계약 체결 후 물품출납공무원에게 대여품 반출 및 시설 사용 허가를 명한다.
④ 재무관은 계약체결 후 계약내용을 임대 주무부서에 통보한다.
① 임대료는 임대가격 기준표(별표1)에 의한다.
②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투자기관, 공공단체 및 장기임대자는 심의위원회에서 임대가격의 50~100% 범위내에서 할인가격을 결정하여 임대료를 정한다.
③ 가격표에 없는 품목을 임대할 경우 및 임대료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주무 부서장의 발의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관장의 결재를 받아 정한다.[개정 2008.03.19]
① 임대기간은 계약서에 정한대로 하며, 제작 시설 사용중 발생한 촬영 및 편집 중단의 원인이 방송원에 의한 사유가 아닌 사용자의 귀책 사유일 때에는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임대기간으로 간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
2. 한국전력공사의 불시 정전으로 인한 사고
3. 방송원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 경우
4.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고
① 임차인은 임차한 시설 및 장비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임차인은 임차한 시설 및 장비를 방송원의 승인 없이 임차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③ 제작 시설의 사용시 사용한 세트 및 설치물은 사용종료 후 익일까지 철거,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단, 초과 일에 대하여는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임차인은 임차한 제작 시설 및 장비 사용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시는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주무부서에 즉시 통보,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손·망실 및 기타 손해를 야기한 때에는 그 손해를 변상해야 한다. 이때 주무부서는 사고내용 및 처리결과를 재무관(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3항의 규정을 위반시 방송원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설치한 세트 및 설치물을 임의로 철거 할 수 있다
임대 계약기간 중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임대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제작 시설 및 장비의 파손, 정상적인 유지관리 등에 위험이 있을 때
2. 임차인이 제10조 1항 및 2항의 규정을 위반했을 때
3. 사용자로부터 대여신청의 취소가 있을 때
4. 기타 방송원 사정으로 대여가 불가능할 때
임차인은 사용 종료후 시설 및 장비와 반납서(서식 제3호 ‘제작 시설 및 장비 반납서’첨부)를 임대 주무부서에 제출한다.
임대 주무부서는 임차인으로부터 제작 시설 및 장비를 반납(서식 제3호 ‘제작 시설 및 장비 반납서’첨부) 받았을 때 손괴·망실 등의 이상유무를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재무관(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한다.
① 임대 주무부서는 임차인으로부터 시설 및 장비와 반납서를 받은후 이상이 없을시 시설 및 장비사용 내역서 및 임대료 정산서를 첨부하여 재무관에게 통보한다.
② 재무관은 임대 주무부서로부터 통보 받은 제반서류를 검토하고 이상이 없을시 세입징수관에게 세입고지서 발급을 의뢰한다.
③ 임차인은 방송원이 정한 세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기한 내에 임대료를 납부한다.
임차인은 제작 시설 및 장비 사용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시 방송원의 임대 주무부서에 연락해야 하며, 주무부서는 사고 경위서를 작성하여 재무관(물품관리관)의 협조를 득한 후 기관장에게 보고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단, 긴급시는 주무부서에서 적절한 조치를 먼저 취한 후 사후 보고할 수 있다.
① 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임대물의 보상은 보험약관에 의해 처리한다.
② 보험회사의 약관에 의해서 보상할 수 없는 손해 등의 경우는 다음 각호에 의해 임차인이 변상한다
1. 임대물의 손·망실시 임대 주무부서의 팀장은 물품관리관과 협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변상 결정을 한다.
2. 임대 주무 부서장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변상 내용이 현물일 때는 물품관리관에게, 현금일 경우는 세입징수관에게 통보한다.
3. 임차인은 변상결정에 따라 현물일 경우에는 현물, 현금일 때에는 현금을 변상기간 내에 방송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방송원과 임차인이 공동제작하는 경우의 제작 시설 및 장비 임대 사용 및 요금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대 주무부서는 ‘제작시설 및 장비 임대관리 대장’(서식4)을 작성해 소정의 사항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