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성과관리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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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으로서 기관 운영 및 성과관리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기관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는 기구인 성과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에 관한 사항
2. 사업운영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책임운영기관 평가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5. 사업 평가 및 평가 결과의 환류에 관한 사항
6. 성과관리 주요과제의 집행에 관한 사항
7. 기타 성과관리와 관련된 업무 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한 사항
①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원내 모든 부장을 포함한다.
②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시 팀장급 직원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팀장급 직원에게는 의결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③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책임운영기관 평가 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기획편성부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한다.
⑤ 사안의 긴급, 기타 사유로 인하여 심의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⑥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등 실무를 담당한다.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