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방송견학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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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한국정책방송원(이하‘KTV’라 한다)의 방송시설과 부대시설을 개방하여 학생 등의 방송견학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9.07.]
① 방송견학 대상은 자유학기제 등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나 방송제작에 관심이 있는 단체로 참석인원은 회당 30명 내외로 한다.
② 단, 타 부처와의 업무협의를 위해 세종청사를 방문하는 외국인 단체나 개인 등 방송견학을 원하는 경우는 별도의 견학 프로그램을 준비할 수 있다.
방송견학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하며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1일 방송견학 단체 방문 회차는 오전 오후 각 1회로 한다.
KTV는 매년 3월 이내 홈페이지나 문서로 방송견학 안내에 대한 내용을 학교 등에 알려준다.
① 방송견학을 원하는 학교나 단체는 KTV 홈페이지나 문서를 통해 방송견학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문서로 할 경우에는 KTV 담당자에게 방문일시 등을 사전 협의한 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방송견학 신청은 견학일 10일 이전에 하여야 하며, 견학을 원하는 날짜에 생방송 또는 녹화 방송 등 KTV 일정에 장애가 될 경우 견학을 취소하거나 다른 날짜로 변경할 수 있다.
KTV는 참가신청 단체의 청사 출입 편의를 위해 정부청사관리본부에 공문으로 다수 방문자 출입절차 간소화를 위해 사전 협조요청을 한다. [개정 2017.09.07.]
방송견학 학교나 단체에게 KTV 방송견학을 알리는 비표를 제작하여 패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① KTV는 방송견학을 신청한 학교나 단체에 KTV 안내 자료를 사전에 보내고, 방문 당일에는 KTV 국민방송 소개를 하여야 한다.
② 방송견학 사전 교육에는 방송제작의 이해, 프로그램 기획해 보기 등 방송을 이해하기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① 방송견학 코스는 청사 보안에 방해가 되지 않는 시설을 원칙으로 하며 로비, 주조정실, 부조정실, 스튜디오, 중계차 등이 포함된다.
② 방송견학 코스는 KTV 사정에 따라 일부 시설을 견학할 수 없거나 견학 일정이 바뀔 수 있음을 사전에 방문단체에 알려야 한다.
① 온라인콘텐츠부는 방송견학 계획수립, 방송견학 안내, 접수 등 대외협력 업무, 관련부서와의 업무협력을 담당한다. [개정 2017.09.07.]
② 기획편성부는 우수 프로그램 영상자료 소개, 방송제작부는 방송 제작 관련 특강, 방송영상부는 영상자료실 소개, 방송기술부는 방송시설 견학 안내, 운영관리부는 로비 전시물과 기관 소개를 담당한다.
① KTV는 방문견학 신청 단체에게 반드시 인솔자를 동행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 부주의로 인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은 인솔자에게 있고, 인솔 책임자가 없을 때에는 방송견학이 불가능 하다는 걸 알려야 한다.
① 방송견학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사진촬영은 허가된 사람에 한해 허용한다. 학교단체의 경우 사진촬영은 담임교사 또는 담임교사가 지정한 학생 1인으로 한다.
② 홍보를 위한 견학 프로그램 참여 사진과 단체 기념사진은 온라인콘텐츠부에서 담당한다. [개정 2017.09.07.]
KTV와 인솔자는 방송견학 참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프로그램 진행자의 안전지도 사항을 성실히 준수한다.
2. 유해한 장소나 위험한 시설 등에 접근하지 않는다.
3. 각종 돌발사고 시에는 인솔자에게 신속히 연락하고 지시를 받는다.
4. 부득이한 사유(복통, 두통 등)로 교육활동을 계속할 수 없을 인솔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온라인콘텐츠부는 방송견학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별도의 인력을 채용하거나 기존 인력에서 선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09.07.]
① 방송견학 방문 학교 등은 방송견학 종료 후에 KTV 홈페이지에 사진이나 글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한다.
② 평가를 게시한 자료는 내부심사를 거쳐 상품권 등을 시상할 수 있으며, 선정된 자료는 KTV 연보 등에 게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