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맞춤형 복지 운영 지침

소관부처: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발령번호: 8 발령일: 2012년 3월 2일 시행일: 2012년 3월 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등 후생복지 제도와 관련한 소속 직원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에 설치하는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 구성)

①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등 후생복지 제도와 관련한 소속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에 반영하기 위하여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협의회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장은 지원총괄팀장이 되고 위원은 시설관리팀장, 각 팀의 주무 사무관과 서무담당 주무관이 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지원총괄팀의 맞춤형 복지 담당 주무관이 된다.

④ 간사는 협의회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맞춤형 복지 운영계획)

①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맞춤형 복지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한다.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맞춤형 복지 제도의 적용범위·대상·맞춤형 복지점수 부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르되, 자율항목 등 센터장에게 위임되거나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정한다.

제4조(협의회 심의 대상)

협의회는 위임 또는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내에서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복지 항목의 구성 및 복지점수 부여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보험 계약 및 건강검진 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4. 맞춤형 복지카드 운영수익(기부금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

5.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

제5조(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하며, 비공개로 개최하되, 표결은 무기명으로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필요에 따라 서면회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회의의 심의사항을 기록·유지하기 위하여 회의록을 작성하되, 회의 종료후 간사가 작성하여 협의회장 및 참석 위원 중 2인 이상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③ 협의회의 심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상위 지침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따로 정하여지지 아니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한다.

제6조(보안 유지)

협의회 위원과 간사는 협의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보안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누설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