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규정
본문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정」(보건복지부훈령)에 의하여 정보공개 여부의 심의를 위한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정보공개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① 정보공개주관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는 지원총괄팀으로 한다.
② 정보공개청구서는 대상정보에 대한 실질적인 업무를 취급하는 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에서 접수·처리한다.
③ 주관부서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센터의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④ 인터넷 등을 통한 전자정보공개청구는 주관부서에서 접수하여 처리부서에 이송한다.
① 정보의 공개여부는 처리부서의 장이 결정한다.
② 처리부서의 장은 청구된 정보에 대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정보공개심의회 개최요구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요청하고 그 결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 처리부서의 장이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처리사항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① 센터의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 정부위원 2인과 민간위원 2인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이 되며, 정부위원은 지원총괄팀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나머지 1인은 심의회를 개최할 때마다 위원장이 지명하고, 민간위원은 외부전문가 중에서 센터장이 위촉한다.
④ 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지원총괄팀의 사무관 또는 주무관이 된다.
[전문개정 2013.8.29]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보공개처리부서의 장이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단독으로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기타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처리부서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당해 심의안건 담당부서의 장을 심의회에 참석시켜 설명이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유지하여야 한다.
심의위원 및 간사는 심의회에서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공개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