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체육시설 사용관리 규정
본문
이 규정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가 관리하는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내 설치되어 있는 체육시설의 사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 따른 사용관리 대상 체육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축구장
2. 테니스장
3. 족구장
4. 헬스장
5. 헬스센터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등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입주 기관(이하 "국책기관"이라 한다) 등의 직원에 대한 건강 증진 및 체력 단련, 여가 활동, 지역주민 및 단지 입주업체 간의 유대관계 향상 등의 목적으로 체육시설의 사용을 승인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자"라 함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3. "관리부서"라 함은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부서로서 센터의 시설관리팀을 말한다.
4. "동호회"라 함은 동일한 운동종목에 대한 체육 활동 및 친목 등을 위하여 구성된 사람들의 조직모임을 말한다.
5. "동호회원"이라 함은 센터에 소정의 등록절차를 거쳐 체육시설 이용 등의 승인을 받은 동호회에 가입된 자를 말한다.
체육시설의 원활한 사용 및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시설종류별 사용자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축구장, 테니스장 및 족구장은 국책기관 등의 직원 및 승인된 지역 동호회원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수 있다. 단 영리 또는 정치적 목적의 사용은 금지한다.
2. 헬스장, 헬스센터는 국책기관의 직원에게 한정한다. 단, 헬스장 건물 내 화장실은 축구장, 테니스장 및 족구장을 이용하는 동호회원 등에게도 개방할 수 있다.
ⓛ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무료로 하되, 센터장이 사용료의 부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
②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승인하기 전에 미리 사용신청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③ 센터장은 사용료를 징수한 경우 국고에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센터장은 계절과 기후 변화, 비상대비 및 방호, 에너지 절약 등의 필요에 따라 그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시간을 단축 또는 조정할 수 있다.
1. 축구장과 족구장의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평일 06:00∼08:30, 12:00∼13:00, 18:00∼21:00
나. 주말 및 공휴일 06:00∼21:00
2. 테니스장의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평일 06:00∼08:30, 12:00∼13:00, 18:00∼21:00
나. 주말 및 공휴일 06:00∼21:00
3. 헬스장의 사용시간은 평일, 주말 및 공휴일 구분 없이 06:00∼22:00로 한다.
4. 헬스센터 사용시간은 평일 06:00∼08:30, 12:00∼13:00, 18:00∼21:00 한다.
ⓛ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1개월에서 7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사용신청서를 센터에 신청하여 센터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센터장은 체육시설의 사용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동일한 체육시설에 대하여 같은 시간에 두 명이상의 사용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지원센터에 접수한 시간순으로 시설사용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한다. 다만, 센터장은 국책기관의 행사 및 체육시설의 원활한 사용관리 등을 위하여 그 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
④ 동호회원이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협조하여 체육시설 사용목적, 지역 유대관계를 고려하여 별지 제3호 서식 개인정보수집동의서와 별지 제4호 서식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타운보안 등 상황에 따라 체육시설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사용기간중 시설관리를 위해 선량한 사용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모든 사용자는 체육시설이 국가공공시설임을 감안하여 별표1 체육시설 사용자 이용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내 출입을 할 때에는 청원경찰에게 신분증을 제시하여 출입을 승인받아야 한다.
④ 사용자는 청사시설 보안·방호를 위하여 센터 관계자나 청원경찰로부터 사용 승인서 제시 등을 요청받았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체육시설의 사용시간 전후에 관리부서의 시설관계자에게 시설상태 등에 대한 이상 유무를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에는 청원경찰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① 주말 및 공휴일(이하 "휴일"이라 한다)에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정(남)문을 통하여 출입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는 청원경찰에게 신분증 및 시설사용승인서 등을 제시하여 출입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청원경찰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분이 확인된 자 및 시설사용이 승인된 자에 한해서 출입을 승인하여야 한다.
센터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 승인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2. 시설의 유지·관리 및 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3. 관리부서의 정당한 요구 지시에 불응할 경우
4. 비·눈 또는 결빙 등의 날씨상황에 따라 이용이 어려운 경우
5. 그 밖에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내 모든 체육시설은 센터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헬스장의 운동기구는 그 전문성을 감안하여 헬스동호회에 관리를 위탁할 수 있으며, 청소 및 운동기구 수리 등에 대하여는 센터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매월 1회 정기점검 및 수시 점검 등을 통하여 모든 체육시설을 사용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는 사용자의 부주의 등 귀책사유에 의하여 시설물을 손괴(파손, 오손, 분실 등)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고 예방 및 질서 유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 내·외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이 규정에 없는 체육시설 사용관리에 관하여는 센터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