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국립공주병원 환자간식보관금 관리 규정

소관부처: 국립공주병원 발령번호: 227 발령일: 2012년 11월 8일 시행일: 2012년 11월 8일

본문

제1조(목적)

환자 간식 보관금(이하 "보관금"이라 한다)은 우리 원에 재원중인 환자 또는 보호자의 원에 의해 맡겨진 보관금으로, 환자에게 간식 및 생활필수품, 사비, 외박, 외출 시 용돈관리 등 편의를 제공하여 조속한 치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관금의 운영 및 관리)

① 보관금은 입원 시 또는 입원기간 중 보관금이 소진 되었을 때 및 타 병원 외진비 등에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으며,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보관금 납부를 강요하여서는 안 된다.

② 담당자는 환자 또는 보호자로부터 보관금이 입금되면 즉시 "환자보관금영수증"을 발급하고, 개인별 전산 관리에 의해 입원부터 퇴원까지 입·출금을 관리한다.

③ 원거리의 보호자의 간식비 입금은 별도 계좌에 입금하여 병동 재원 환자로 확인되면 보관금 간식비 개인별 원장에 입금 처리한다.

④ 보관금 중 간식, 사비, 물품비 등은 병동 단위 청구가 있을 시에 지급한다. 단, 환자 치료 목적의 지급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직원 및 환자 본인이 출금에 따른 서명을 받아 영수증을 보관한다.(체납 진료비가 있는 경우에는 진료비 정산에 우선 충당 할 수 있다)

⑤ 퇴원 후 찾아가지 않은 보관금은1차 전화 통보, 2차 우편 통보 등을 하여 신원확인 후 은행통장 또는 본인이 찾아 갈 수 있게 하며, 적극적인 통보에도 환자 또는 보호자가 2년간 아무런 조치가 없을 시에는 이를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여 ‘재원환자 복지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⑥ 모든 보관금의 수불상황은 전산기록 되며, "보관금일일집계표"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불 요구가 있을시 언제든지 지급하여야 한다.

⑦ 보관금 수불 상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는 현금 및 보통예금으로 관리하며,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정기예금으로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다.

⑧ 정보공개는 환자 또는 보호자가 보관금 사용내역의 공개를 요구하면 해당 환자에 한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⑨ 보관금 이자 수익금은 내부결재 후 환자 행사에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