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공주병원 연구환자 취급규정
소관부처: 국립공주병원
발령번호: 188
발령일: 2009년 11월 3일
시행일: 2009년 11월 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의 연구환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연구환자의 관리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2. 5. 14>
제2조(연구대상)
질환의 증상이 특이하여 정신의학상 연구대상이 된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소정절차를 거쳐 원장이 결정한다.
제3조(승인절차)
주치의는 연구할 사항에 대하여 연구환자조치의뢰서(국립공주병원기본운영규정 제13조상의 별지 제2호서식)와 별지 제1호서식의 연구계획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보호자의 서약서를 첨부하여 의료부장의 심의를 거쳐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정원수)
연간 총 입원환자의 1%를 초과할 수 없다.
제5조(연구기간)
① 연구기간은 6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연구기간의 연장을 필요로 할 때에는 주치의는 연구환자연장의뢰서를 작성·제출하고, 제3조(승인절차)와 동일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연구보고)
① 주치의는 연구종료 14일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연구보고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보고서의 내용에는 200자원고지 약 7매 이상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보관)
연구보고서는 의료부장이 보관하고 의학연구자료로 활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