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공주병원 질향상위원회 규정

소관부처: 국립공주병원 발령번호: 286 발령일: 2014년 10월 7일 시행일: 2014년 10월 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진료의 질 향상(Quality Improvement : QI)활동의 자발적인 참여 및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병원진료 전반 및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관리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및 구성)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질 향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는 위원 6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병원장이 위촉한다.

3.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4. 위원회에 간사1명을 두되 간사는 병원장이 위촉하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각 부서의 질 향상활동(계획, 주제선정, 개선방안, 평가 등)에 관한 제반사항

2. 질 향상에 필요한 병원신임평가 및 인증대비 업무

3. 내·외부 고객의 만족도조사 계획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한 제반사항

4. 질 향상 교육, 병원부서별 질관리 자문 및 지도역할 수행

5. 질 향상위원회 규정 검토 및 개정에 관계되는 제반사항

6. 환자 및 직원 안전에 관한 사항

7. 기타 병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4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병원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③ 위원장은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5조(자료제출)

위원회가 병원 질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관련부서에 요구한 경우 해당부서에서는 지체없이 요구에 응해야 한다.

제6조(보 고)

간사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 위원장의 결재를 얻어 병원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