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공주병원 심폐소생술팀 운영 규정
소관부처: 국립공주병원
발령번호: 313
발령일: 2016년 9월 23일
시행일: 2016년 9월 2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 내에서 발생하는 위급상황에 대해 양질의 심폐소생술을 보장하기 위해 심폐소생술팀(이하 "CPR팀〃이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CPR 팀은 팀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팀원으로 구성한다.
② 팀장은 내과과장이 되고, 팀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전공의 1인, 간호사 4인, 간호조무사 1인
2. 그 밖에 팀장이 지명하는 2인 이내
③ CPR 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QI실 팀장으로 한다.
제3조(기능)
CPR팀은 다음사항을 관장한다. ① CPR 실행과 평가
② CPR 교육의 범위와 내용
③ CPR팀 업무지침 제정
④ CPR 관련 장비의 구입과 점검
⑤ 그 밖에 CPR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회의 및 운영)
① CPR팀의 회의는 원장 또는 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하고, 팀장은 의장이 된다.
② CPR팀의 회의는 팀장을 포함하여 재적팀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팀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CPR팀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보고)
팀장은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