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국립공주병원 마음건강센터운영 규정

소관부처: 국립공주병원 발령번호: 327 발령일: 2017년 3월 6일 시행일: 2017년 3월 6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국립공주병원에서 운영하는 「국립공주병원 마음건강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제반사항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본 규정은 국립공주병원에 소재한 「국립공주병원 마음건강센터」의 운영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국립공주병원 마음건강센터」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운영목적)

「국립공주병원마음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운영목적은 다음과 같다.

국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개선의 장을 마련하여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 및 접근성 확대

제2장 운영관리

제4조(조직)

①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센터장과 관리 부서를 둔다. 센터장은 정신건강사업과장으로 하고 관리부서는 정신건강사업과가 된다.

② 센터장 및 관리부서는 시설관리 및 이용자들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센터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

① 본 센터는 연중 운영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정신건강관련 사업 서비스에 운영비를 실비로 받을 수 있다.

③ 정신건강 취약계층사업 및 재환환자 프로그램 운영 시 감면 또는 면제 할 수 있다.

④ 이용료는 세입 부서에 인계하여 세입 처리한다.

제6조(이용방법)

① 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관(부서)에서는 공문으로 신청한다.

② 센터를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이용기간 동안 물품관리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가 퇴실할 경우 시설 및 비품현황을 점검하고 관리부서의 확인을 필한 후 퇴실하여야 한다.

제7조(준수사항)

센터 이용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용자는 안전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① 이용자는 마음건강센터 운영관리 계획에 따른다.

② 센터를 이용하는 사업부서는 이용 중 시설물을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에 대한 변상(원상복구 또는 실비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관리)

① 안전한 시설 및 환경관리는 국립공주병원 정신병원 인증관련 규정에 준한다.

② 응급상황 발생 시 국립공주병원 정신병원 인증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9조(이용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① 센터의 시설규모와 설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② 질서유지 및 안전상 센터의 사용승인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10조(관리)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병원의 운영규정 및 국립공주병원 마음건강센터 운영·관리 계획에 준거하여야 하며 그 외 세부적인 사항은 원장의 재가를 얻어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