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한강유역 환경교육협의회 운영규정

소관부처: 한강유역환경청 발령번호: 31 발령일: 2011년 10월 6일 시행일: 2011년 11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강유역내 환경교육 정책추진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특성화된 지역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한강유역 환경교육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교육과 관련한 협력에 관한 사항

2. 환경교육에 대한 민간단체의 협력사항 전파

3. 환경교육 콘텐츠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4. 환경교육 정책에 대한 자문 및 건의

5.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① 협의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내외로 한다.

② 협의회 위원장은 한강유역환경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 한강유역환경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협의회 또는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2.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환경교육 담당 과장

3.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교육청 환경교육 담당과장 또는 장학관

4. 수도권대기환경청 기획과장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결원 시 지체없이 후임자를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하며, 보선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 제3조제2항제1호를 제외한 위원은 당연직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협의회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한강유역환경청장 또는 위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협의회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협의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7조(안건의 제출)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제2조 각 호의 해당사항에 대하여 안건을 작성하여 협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8조(의견의 청취 등)

①협의회는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한강유역환경청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결정사항의 추진 등)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환경교육 행정업무에 성실히 반영하고 그 이행결과를 다음 협의회에서 보고하며 각 위원은 자신의 소속기관 및 단체에 알리고 해당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협력한다.

제10조(협의회 운영)

① 협의회의 실무 등 운영은 한강유역환경청장이 한다.

② 협의회의 연간 운영 실적은 익년 2월말까지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한다.

제11조(간사)

① 협의회의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한강유역환경청 유역계획과장이 된다.

제12조(회의록)

협의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