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조류대책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소관부처: 대구지방환경청 발령번호: 77 발령일: 2016년 6월 24일 시행일: 2016년 6월 2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류발생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돗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류대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조류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조류경보제 시행대상 호소 및 하천(보) 구간별로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하천(보) 구간이 동일한 수계일 경우에는 1개의 위원회로 구성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대구지방환경청장이 된다.

④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하며,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당연직으로 하고, 제8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1. 대구지방환경청 수질관리과장, 환경감시과장

2. 낙동강물환경연구소장

3. 해당 하천(보), 호소 구간을 관할하는 시·도의 관련업무 담당과장

4. 해당 호소 구간을 관할하는 시·군의 국장급 공무원

5. 해당 하천(보), 호소 구간을 관할하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임직원

6. 취·정수장 운영기관의 국장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임직원

7. 해당 하천(보) 구간을 관할하는 한국환경공단, 한국농어촌공사의 임직원

8. 조류, 수질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대구지방환경청 수질관리과 상수원팀장이 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류대책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호소, 하천(보) 구간의 조류대책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사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조류발생 예방 및 피해 경감대책 강구

2. 조류예보 발령시 관계기관별 역할분담 등 기능조정

3. 조류예보 발령시 오염원에 대한 단속 및 대국민 홍보

4. 수질관리 유관기관이 제의한 사항 중 위원장이 위원회의 협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회의)

①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를 소집하거나 서면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조류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조류대책 등이 필요한 경우

2. 조류예방 및 저감대책 수립 등 필요한 경우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회의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7조(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하며,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대구지방환경청 수질관리과장이 된다.

③실무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에 참여하는 기관의 담당실무자로 실무위원을 구성한다.

제8조(의안의 제출)

위원회에 제5조 각 호의 해당사항에 관한 안건을 제출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위원은 협의회 개최 3일전까지 간사에게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기관의 협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그 기관·단체의 소속 직원 또는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기관 직원 또는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