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팔당댐상류 단위유역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소관부처: 한강유역환경청 발령번호: 2016-14 발령일: 2016년 10월 18일 시행일: 2021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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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상지역 : 광주시, 용인시, 이천시   나. 대상시설 : 3개 시·군 공공하수처리시설 4개소   다. 대상항목 :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라. 적용기간 : 2021년 1월 1일 ∼ 2035년 12월 31일(15년간)   마. 수질기준 < 팔당댐상류 단위유역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 및 시설 > <img id="31753545">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