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팔당댐상류 단위유역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소관부처: 한강유역환경청
발령번호: 2016-14
발령일: 2016년 10월 18일
시행일: 2021년 1월 1일
본문
가. 대상지역 : 광주시, 용인시, 이천시
나. 대상시설 : 3개 시·군 공공하수처리시설 4개소
다. 대상항목 :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라. 적용기간 : 2021년 1월 1일 ∼ 2035년 12월 31일(15년간)
마. 수질기준
< 팔당댐상류 단위유역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 및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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