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한강본류 단위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지역 및 대상시설

소관부처: 한강유역환경청 발령번호: 2016-18 발령일: 2016년 12월 26일 시행일: 2021년 1월 1일

본문

1. 대상지역 : 서울특별시, 남양주시, 성남시, 안양시, 용인시, 의정부시, 하남시, 부천시   2. 대상시설 : 공공하수처리시설 총 14개소   3. 대상항목 :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4. 시행기간 : 2021년 1월 1일 ∼ 2030년 12월 31일   5. 수질기준 <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지역 및 대상시설 > <img id="31753610">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