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호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민·관 협의회 구성·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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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보령호 수질관리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설치하는 "보령호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협의회는 공동위원장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 위원장은 금강유역환경청장과 충청남도 환경녹지국장 공동으로 하고, 위원은 14개 관계기관 국·과(차)장급 각 1인과 협의회가 추천하는 10인 이내의 지역주민 및 민간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는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2인을 두며 금강유역환경청 상수원관리과장과 충청남도 물관리정책과 상하수도팀장이 각각 간사가 된다.
협의회는 보령호 권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사항을 협의하여 결정한다.
1. 보령호 수질보전 및 지역주민 지원방안 수립·지원
2. 보령호 상류지역 개발계획 협의 등 종합관리대책 논의
3. 논의사항 후속조치 이행실적(계획) 점검 및 환류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강유역환경청은 유역관리국장이 충청남도는 물관리정책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주관기관은 금강유역환경청과 충청남도로 하며 회의는 주관·참여기관의 의제 제안 시 수시로 개최하고 개최시기 등 회의 소집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관기관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② 주관기관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주관기관에서 간사의 임무를 수행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의장은 회의개최 7일 전에 회의장소, 일시,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관련업무 차하위자를 대리 출석케 할 수 있다.
⑥ 위원은 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을 자신의 소속기관·단체에 알리고 결정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차기 회의 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협의회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양 위원장이 사전 협의를 통해 관계기관의 직원 또는 전문가로부터 심의 안건에 대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협의회의 운영 경비는 회의 주관기관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협의회 결정에 따라 협의회에 참여하는 다른 기관에서도 분담케 할 수 있다.
②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협의회에 참석한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정은 협의회 재적위원 2/3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