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한강유역환경청 인사관리규정

소관부처: 한강유역환경청 발령번호: 56 발령일: 2016년 10월 12일 시행일: 2016년 10월 12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 및 「환경부 인사관리세칙」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한강유역환경청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한강유역환경청의 인사행정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예규, 지침 및 환경부 훈령 등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2장 승 진

제3조(승진심사위원회)

6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의 승진임용을 심사하기 위해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관리국장이 되고 위원은 5급이상 공무원 중 청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인사담당 6급 공무원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의결)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의는 비공개로 하며, 위원과 간사 등은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6조(승진대상자의 선정)

승진임용대상자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승진 심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근무성적 평정결과

2. 당해 계급에서의 근무연수

3.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순위

4. 업무추진 역량, 업무개선 실적 및 성과(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추진, 업무개선, 규제완화, 민원처리, 예산절감 등 성과창출)

5. 보직경로 및 보직관리기준

6. 기타 학력, 경력, 전문성, 인품(국가관, 충성심, 청렴도, 신망도, 책임감 등), 역량(기획·연구·집행능력, 업무추진능력, 지휘·통솔능력 등), 포상 등 국가에 기여 여부 등

제3장 근무성적평정

제7조(근무성적평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규정」에 의한 근무성적 평가자와 확인자는 환경부 인사관리 규정에 따른다.

제8조(근무성적평가위원회)

7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가 점수를 정하고 근무성적평가 결과의 조정·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서는 제4조제2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위원회의 의결)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전보 및 기관 간 전·출입

제11조(전보)

① 정기전보는 가급적 환경부의 정기전보 시기에 맞춰 실시한다.

② 인사담당부서는 정기전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소속직원들에게 개인별 희망부서 및 희망직무를 사전에 제출토록 할 수 있다.

③ 부서별 결원 또는 업무의 조정, 현안대응 등 조직 운영 상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 전보를 실시 할 수 있다.

④ 6급 이하 직원의 경우 당해 부서에 발령된 이후 필수보직기간 내 전보를 제한한다. 다만,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3항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기관 간 전·출입)

① 타 기관으로의 전출·입은 소속공무원의 전문성 제고와 조직안정, 인력 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전출의 경우에는 청 내 과다 결원 등 인력수급 상 필요한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근무조건·인사관리 기타 신상문제에 대하여 제8장에 따른 보통고충심사위원회가 전출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이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입 희망자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사고와 적극적인 자세, 업무와 관련된 전문지식 및 능력을 갖춘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임용권자가 별도의 면접을 실시하여 전입 여부를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전입지망자는 면접 시 인사기록카드, 본인의 소개서와 전입희망사유 및 전입근무시의 자신의 포부를 밝히는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타 기관으로의 전출·입은 그 실시 전 「환경부 인사관리세칙」제11조에 따라 환경부 장관에게 이를 반드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포 상

제13조(공적심의위원회)

① 국무총리표창 이상의 정부표창 및 장관표창 추천과 청장표창에 대한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의결에 관하여는 제9조 제2항 및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외부기관, 단체 및 민간인 등에 대한 정부표창 추천 및 청장표창 시에도 공적조서 등에 의한 심사결과에 따른다. 다만, 민간단체 등의 행사지원과 관련하여 수여하는 청장표창은 공적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장 징 계

제14조(징계위원회)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경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통징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관리국장이 되고, 공무원 위원은 징계대상이 될 자보다 상위직급의 소속공무원 중 청장이 임명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최상위인 사람부터 차례로 임명하여야 한다.

③ 민간위원은 공무원징계령 제5조제4항의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하며, 임기는 3년으로 1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민간위원이 4명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인사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16조(위원회의 의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분립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대상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제7장 직권면직

제17조(직권면직심사위원회)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7급이하 공무원 및 연구사를 직권면직하기 위한 기준의 설정과 면직대상자의 결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직권면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관리국장이 되고 위원은 면직대상자보다 상위직급자 중에서 청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다만, 상위직급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4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인사담당 6급공무원이 된다.

제19조(위원회의 의결)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직권면직대상자의 선정)

직권면직대상자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직무수행능력

2. 근무태도

3.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환경분야 근무경력 등 환경행정 발전 기여도

4. 기타(보직경로, 상벌사항, 훈련실적, 자격증 등)

제8장 고충처리

제21조(고충심사위원회)

6급 이하 공무원 및 연구사의 인사상담 및 고충 심사청구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고충심사청구인보다 상위계급의 소속 공무원중에서 청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소속 공무원중에서 청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제23조(심사회의)

① 심사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사회의는 위원장, 위원, 간사, 청구인 및 참고인 등 관계인만이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