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부안 제2농공단지)

소관부처: 전주지방환경청 발령번호: 2010-4 발령일: 2010년 11월 3일 시행일: 2010년 11월 3일

본문

가. 기본계획 변경 내역 <img id="31754770"> </img>   나.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대상지역에 관한 사항 ○ 부안 제1농공단지(전북 부안군 행안면 역리 1110-1번지 일원) 및 부안 제2농공단지(전북 부안군 행안면 역리 123-1번지 일원) ○ 면적 : 495,058㎡   다.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 오염원 분포 : 부안 제1농공단지 및 부안 제2농공단지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 폐수배출량 및 예측에 관한 사항 : 5,029.9㎥/일   라. 처리계통도·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 처리계통도 유입 → 협잡물종합처리기/유량조정조 → 생물반응조 → 응집침전조 → 여과/흡착 → 소독 → 방류 ○ 처리능력 : 5,100㎥/일(1단계 3,800㎥/일, 2단계 1,300㎥/일 ) ○ 처리방법 : 생물학적 고도처리공법   마.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평가 ○ 방류수역 : 인근 배수로 → 동진강 ○ 처리수질 조사 - 대상지역 : 동진강 (단위 : mg/L) <img id="31754773"> </img>   바.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운영자에 관한 사항 ○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운영자 : 부안군수   사. 부담금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 시설설치비 : 22,489백만원 - 분야별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img id="31754772"> </img>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img id="31754771"> </img> ○ 연간유지관리비 : 1,498백만원(1단계 1,210백만원) ○ 재원조달방법 - 시설설치비 : 국비 100% - 유지관리비 :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의하되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협의결정 ※ 시설설치비, 연차별 투자계획, 국고지원비율 등은 관계기관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음   아.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자.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 열람장소 : 전라북도 부안군 민생경제과(Tel. 063-580-4116) ○ 열람기간 : 30일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