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군장국가산업단지 군산지구)
소관부처: 전주지방환경청
발령번호: 2011-1
발령일: 2011년 6월 1일
시행일: 2011년 6월 1일
본문
가.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대상지역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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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 증설 목표년도는 향후 산업단지 분양(입주)상태 및 오·폐수 발생량 추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 오염원 분포 : 군장국가산업단지 군산지구 오·폐수, 비응도 관광어항단지 하수, 새만금일반산업단지 오·폐수
○ 폐수배출량 및 예측에 관한 사항 : 62,565.3㎥/일
(단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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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응도 관광어항단지 발생 하수는 군장국가산업단지 발생량에 포함됨
다. 처리계통도·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 처리계통도
오·폐수 유입 → 침사시설 → 유량조정시설 → 생물학적고도처리시설 → 화학처리시설 → 여과 → 소독 → 방류
○ 처리능력 : 63,000㎥/일
- 기존 30,000㎥/일 + 1단계 증설 13,000㎥/일 + 2단계 증설 20,000㎥/일
○ 처리방법 : 생물학적고도처리공법
라.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평가
○ 방류수역 : 인근 서해
○ 방류수역 수질
(단위 : mg/L, 개/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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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운영자에 관한 사항
○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자 : 전라북도
○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자 : 군산시
바. 부담금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 시설설치비 : 총 73,584백만원
- 분야별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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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유지관리비 : 8,032백만원/년
○ 재원조달방법
- 시설설치비 : 국고 64,373백만원(87.5%), 원인자 9,211백만원(12.5%)
- 유지관리비 : 전액 원인자(입주업체)부담
※ 시설설치비, 단계별 투자계획, 국고지원비율 등은 관계기관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음
사.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증설시설 설치에 필요한 여유부지가 기 확보되어 있음
아.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 열람장소 : 전라북도 군산시 하수과(Tel. 063-450-6481)
○ 열람기간 : 30일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