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김제 봉황농공단지)

소관부처: 새만금지방환경청 발령번호: 2012-1 발령일: 2012년 11월 21일 시행일: 2012년 11월 21일

본문

가.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대상지역에 관한 사항 <img id="31754603"> </img> ※ 목표년도 및 주요처리공정은 향후 여건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 오염원 분포 : 봉황농공단지 내 오·폐수 ○ 계획 오·폐수발생량 : 382.1㎥/일   다. 처리계통도·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 처리계통도 오·폐수 유입 → 전처리(스크린 → 호기조) → 김제공공하수처리시설 연계처리 ○ 처리능력 : 450㎥/일 ○ 처리방법 : 연계처리   라.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평가 ○ 방류수역 : 자체처리수→김제공공하수처리시설→두월천→동진강 ○ 방류수의 배출부하량 <img id="31754602"> </img>   마.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운영자에 관한 사항 ○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운영자 : 김제시장   바. 부담금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 시설설치비(김제공공하수처리시설 연계처리) : 총 2,500백만원 - 분야별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img id="31754601"> </img> ○ 연간유지관리비 : 141백만원/년 ○ 재원조달방법 - 시설설치비 : 국고 1,750백만원(70%), 원인자 750백만원(30%) - 유지관리비 :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의거 처리   사.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아.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 열람장소 : 전라북도 김제시 환경과(Tel. 063-540-3778) ○ 열람기간 : 30일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