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한강유역 군·관 환경협의회 규정

소관부처: 한강유역환경청 발령번호: 16 발령일: 2007년 11월 2일 시행일: 2007년 11월 2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환경부 훈령 제473호(’99. 9. 6) 및 국방부 훈령 제639호(’99. 9. 6)에 의거 환경보전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군·관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한강유역 군·관 환경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①본 규정은 한강유역 군·관 환경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구성 부대 및 기관에 적용한다.

②본 규정은 평시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설 치)

협의회는 한강유역환경청 관할(서울, 인천, 경기)구역내에 설치한다.

제2장 협의회 구성 및 기능

제4조(구 성)

①협의회는 군·관 각 1인의 공동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협의회 위원장은 한강유역환경청장과 보병 제55사단장이 되고, 위원은 각 위원장이 추천하는 군부대 담당 참모 및 관계기관의 담당 국(과)장이 된다.

③군측 위원중 해·공군 위원을 각각 1인 이상 편성한다.

④협의회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2인을 두되 군측은 보병 제55사단 군수참모, 관측은 한강유역환경청 지역협력과장이 된다.

제5조(기 능)

①협의회(군측)는 지역 환경보전활동 수행을 위해 지방환경관서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요청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연 생태계 조사·연구활동 등을 위한 군 통제구역 출입 관련 사항

2. 지역 환경보전활동과 관련하여 군부대의 참여 및 지원이 요청되는 사항

3. 지역 환경오염 감시활동 지원 및 환경오염 사고시 협조체제 유지에 관한 사항

4. 환경재해 및 환경훼손 복구를 위한 군부대의 지원 및 협조에 관한 사항

5. 기타 지역 환경보전활동을 위해 군부대의 지원이 요청되는 사항

②협의회(관측)는 환경보전활동 수행을 위해 군부대에서 지원을 요청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군부대 환경보전에 필요한 조사·측정·진단·평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군부대 환경교육을 위한 교관 요원 및 교재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군부대 환경관리기술 개발을 위해 필요한 사항

4. 군부대 환경시설·장비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

5. 기타 군 환경보전활동에 필요하여 지원을 요청한 사항

제5조의2(실무협의회)

①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실무적으로 협의·조정하기 위한 실무협의회를 둔다.

②실무협의회는 실무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실무위원장은 한강유역 환경청 유역관리국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협의회에 소속된 실무담당자로서 각 해당 위원들이 추천하는 군부대 담당 장교 및 관계기관의 담당 사무관 등이 된다.

④실무협의회는 안건 또는 협의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검토하고 조정한다.

⑤실무협의회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며, 한강유역환경청 지역협력과 담당자가 된다.

⑥실무위원장은 회의결과를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위원의 책무

제6조(위원장)

①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 회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결과를 유관 부대 및 기관에 전파한다.

1. 군측 위원장은 관할구역내 육·해·공군 부대에 전파한다.

2. 관측 위원장은 관할구역내 유관 행정기관 등에 전파한다.

③협의회에서 해결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군측 위원장은 국방부장관에게, 관측 위원장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중앙군·관 환경협의회에서 심의토록 한다.

제7조(간 사)

①간사는 협의회 업무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②간사는 심의안건을 종합하여 위원장의 검토를 거쳐 협의회에 제출한다.

③간사는 회의 준비, 진행, 결과에 대한 기록을 유지한다.

④간사는 회의 소집 및 협의사항 전파 업무를 수행한다.

⑤간사는 각 위원을 거쳐 제출된 비위원 부대 및 기관의 안건을 수렴·검토하여 협의회에 제출하고, 심의결과를 각 위원을 통하여 비위원 부대 및 기관에 전파한다.

제8조(비위원 부대 및 기관의 참여)

①위원으로 편성되지 아니한 부대 및 유관기관은 심의 안건이 있을 경우 위원 부대 및 기관을 통하여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시행하여야 한다.

②협의회에 안건을 제출한 부대 및 기관은 필요시 해당 회의에 참석하여 발표할 수 있다.

제4장 협의회 운영

제9조(위원장의 직무대행)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지명이 없을 경우에는 위원중 선임자가 대행한다.

제10조(회 의)

①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구분하여 개최한다.

②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되 상반기에는 군측위원장이, 하반기에는 관측위원장이 회의를 주관하여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며, 상호협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③정기회의 개최일은 양 위원장이 협의하여 결정하고 회의 개최 14일 이전에 위원, 관련 부대 및 기관에 통보한다.

④위원장은 제2장 제6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하되 군이 지원을 요청한 안건에 대하여는 군측의 위원장이, 관이 지원을 요청한 안건에 대하여는 관측의 위원장이 회의를 주관하여 소집한다.

⑤협의회의 정기 및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협의회에 상정하는 안건은 미리 실무협의회를 거쳐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실무협의회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협의회에서 논의한 협조 및 토의사항에 대하여는 차기 정기회의시 조치결과를 보고한다.

제11조(위원의 변경)

위원장은 편성된 위원중 해당부대의 임무, 기능, 특성, 지역환경에 미치는 영향정도 등을 고려하여 위원을 변경할 수 있다. 단, 위원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변경후 10일 이내에 상대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기록 및 유지)

각 위원장은 협의회의 구성과 관련된 문서를 순서에 따라 일관되게 관리·유지하고, 협의회의 준비·진행·결과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 및 유지한다.

제13조(관계기관의 협조)

협의회는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관계기관의 직원 또는 전문가로부터 심의 안건에 대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보 안)

①관측 위원에 대한 군부대 출입절차, 군의 현황 및 활동 소개 또는 공개는 군사 보안업무 시행규칙을 준수한다.

②군측 간사는 회의운영간 군사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고, 관측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