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호 생태계교란어종 포획단 구성·운영규정
본문
이 규정은 「야생동·식물보호법」제25조에 의거 팔당호 생태계 보전 및 체계적·지속적인 생태계교란어종 포획·관리 등을 위해 팔당호 생태계교란어종 포획단(이하 ‘포획단’이라 함)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야생동·식물보호법」제2조제4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큰입배스(민물농어) 및 파랑볼우럭(블루길)을 말한다.
포획단 활동 대상지역은 팔당상수원보호구역으로 하되, 운영성과를 토대로 한강유역 전체로 점차 확대할 수 있다.
①포획단은 한강유역환경청(이하 ‘한강청’ 이라 함), 경기도, (사)한강지키기운동본부, 수도권 소재 루어낚시 동호인 단체(이하 ‘동호인 단체’ 라 함) 등으로 구성한다.
②제1항의 동호인 단체에 대하여는 소재지 제한, 포획장비 구비여부 등 참여조건을 제한하여 모집할 수 있다.
①포획단 참가를 희망하는 단체는 (사)한강지키기운동본부에 참가신청서(덧붙임 1)를 제출하여야 하며, 한강유역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은 이후 포획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②포획활동은 산란기(5~7월) 매월1~2회 실시하되, 포획참가 인원은 1회에 50명이내로 제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한강청장이 포획횟수 및 인원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③포획은 선박이용 및 루어낚시로 제한하고 포획한 생태계교란어종의 방사를 금지한다. 생태계교란어종 이외의 어종이 포획된 때에는 현장에서 즉시 방사하여야 한다.
④포획관련 장비는 수질오염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효율적으로 포획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포획과정에서의 환경오염행위를 금지한다.
⑤포획단 참가자가 관련법령 및 동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포획단 참가자격을 박탈하고 관련법에 따라 조치한다.
①한강유역환경청은 다음 각호의 역할 및 기능을 수행한다.
1. 포획단 구성·운영 전반에 대한 총괄 관리
2. 팔당호 내의 생태계교란어종 포획활동 승인·결정
3. 유관기관 협의(한강물환경연구소, 팔당수질개선본부, 소방서, 경찰서 등)
4. 포획단 참가희망단체에 대한 사전협의
5. 민물농어 요리 전문점 지정 및 표지판 제작·전수 등
②경기도는 다음 각호의 역할 및 기능을 수행한다.
1. 포획활동 진행을 위한 현장 점검·감독 및 포획물 처리
2. 민물농어요리 전문점 지정을 위한 음식점 추천 및 협의
③(사)한강지키기운동본부는 다음 각호의 역할 및 기능을 수행한다.
1. 포획단 참가단체와의 협의를 통한 포획일정, 인원 등 선정 후 포획승인 요청(한강지키기운동본부 → 한강청)
2. 포획활동 진행을 위한 현장 점검·감독 및 포획물 처리
3. 유관 연구기관(한강물환경연구소, 내수면연구소 등)에 관련자료 제공
4. 민물농어요리 전문점 지정을 위한 음식점 추천 및 협의
5. 포획활동 완료 후 10일 이내에 한강청에 포획결과 제출(덧붙임2 서식) 등
④동호인 단체는 다음 각호의 역할 및 기능을 수행한다.
1. 포획일정에 따라 생태계교란어종 포획활동 참가
2. 포획 참가자에 대한 안전 관련 보험가입 및 사전 안전교육 실시 등 (참가신청시 보험가입증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함)
포획물은 관내 사회복지시설(양로원, 고아원, 군부대 등), 한강청장이 지정한 민물농어 요리 전문점, 공공기관 등에 무상 공급한다. 포획단 참가자들에게는 공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포획단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획활동에 필요한 소요경비(주유비, 여비 등)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