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종 인공증식 심사위원회 운영규정
본문
이 규정은「야생동·식물보호법」제14조(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포획·채취 등 금지) 및「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의 인공증식에 관한 규정(환경부예규 제261호)」에 근거하여, 멸종위기종을 인공증식하고자 하는 경우 그 대상 종 및 인공증식계획 등의 심사를 위하여「멸종위기종 인공증식 심사위원회(´06.10.16)」(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금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국장으로 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금강유역환경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관계 공무원
2.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분류군별 관련 전문가
3. 야생동·식물 인공증식 관련 단체 전문가
4. 국립공원관리공단 관계자
④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금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장으로 한다.
⑤위원장은 위촉위원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거나 멸종위기종 보호업무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장기출장·해외근무 등으로 장기간 유고되는 경우, 위원회 운영에 심히 불성실한 경우 등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술연구 또는 증식·복원 계획 등의 검토 및 자문
2. 인공증식 기술개발 등에 대한 검토 및 자문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업무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④간사는 협의안건을 종합하여 위원장의 검토를 받은 후 위원회에 제출하고, 회의준비, 진행 및 결과에 대하여 기록을 유지·관리한다.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회의는 정기회의 및 수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특별한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③수시회의는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포획·채취 등 허가신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분야의 위원들을 중심으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회의는 당해 안건의 처리기간, 업무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서면심사(별지 1호 서식)로 대체할 수 있다.
①멸종위기야생동·식물 포획·채취 등을 수반하는 학술연구, 증식·복원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동 계획의 합법성 및 합목적성, 개체수 및 대상지역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며,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인공증식의 경우, "멸종위기야생동·식물 인공증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심사수당 등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