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 관사 관리·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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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한강유역환경청(이하 "한강청"이라 한다.) 관사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관사"란 한강청 직원 등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또는 임차한 공동주택 등을 말한다.
② "관할 구역"이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를 말한다.
③ "입주자"란 관사에 거주하는 직원을 말한다.
④ "임시 거주자"란 제9조에 따른 입주기간 경과자가 정원 미달시 관사에 임시 거주하는 직원을 말한다.
⑤ "관리부서"란 총무과를 말한다.
청장은 관사관리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관사관리위원회를(이하"관리위원회"로 한다.) 설치·운영한다. ① 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5인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총무과장이 되고, 위원은 환경관리과장, 유역계획과장, 환경조사과장, 화학안전관리단 과장 및 노조지회장으로 한다.
③ 관리위원회 간사는 총무과 서무팀장으로 한다.
④ 관리위원회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관리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① 관사 관리·운영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② 관사입주 희망자의 입주 심의에 관한 사항
③ 기타 관사와 관련하여 관리위원회의 결정이 필요한 사항
한강유역환경청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타 기관에서 한강청에 파견된 직원 등은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자도 포함한다.
① 입주자는 제5조의 입주대상에 해당하는 자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입주 순위를 정하되, 동일 순위시 하급자를 우선한다.
1. 관할 구역 외 거주자
2. 관할 구역 내 거주자이나 통근시간(대중교통)이 2시간 초과 되는 자
다만, 2시간 이하인 자도 관리위원회에서 관사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입주자로 선정할 수 있다. .
3. 기타 입주가 필요하다고 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② 관사 입주는 입주자 당사자로 제한한다.
③ 위원장은 재해의 발생 또는 청사 이전 등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입주자의 선정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입주 희망예정일 이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입주신청서를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주신청서가 접수되면 관리부서장은 관사의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입주여부를 결정하고 입주 희망자에게 유선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부서장은 입주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빠른 시일내에 관리위원회 소집을 요구하여 입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입주기간이 만료된 자중 입주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도 제 1항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① 관사 정원에 따라 입주인원을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입주 대기인원, 방의 구조 등을 감안하여 관리부서에서는 배정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관리부서는 성별, 직급, 근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입주자를 배정하여야 한다.
③ 관리부서는 수시 인사발령, 비상 상황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1~2실의 여유 관사를 확보·관리하여야 한다.
① 입주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입주기간 2년 경과자는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1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관사 정원이 미달될 경우, 제1항에 의한 총 3년 경과자도 제2조제4항에 따른 "임시 거주자"로 둘 수 있다. 단, 관사 정원 초과시 "임시 거주자"는 2개월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입주 자격을 상실하며, 이 경우 입주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즉시 퇴거하여야 한다.
1. 퇴직, 파면 등의 사유로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
2. 타 기관으로 전출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공동생활을 해치거나 이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기타 특별한 사유로 입주가 부적절 하다고 관리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경우
① 관사사용 중 퇴거하고자 하는 자는 퇴거예정일 이전에 별지 제2호 서식을 관리부서에 제출하고 퇴거 요청을 한다. 다만, 제10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별도의 퇴거 절차 없이 퇴거 조치할 수 있다.
② 퇴거시 소용되는 부대비용은 입주자의 부담으로 한다.
입주자는 공동생활의 질서를 지켜야 하며, 제반 시설물이 훼손되거나 망실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장은 입주자를 퇴거 조치할 수 있다.
1. 관사 사용권의 양도, 대여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
2. 관사를 주거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행위
3. 관사의 용도 또는 형상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을 증설 또는 제거하는 행위
4. 공공부분 및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점유하여 사용하는 행위
① 입주자의 관사 보수 책임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입주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시설물의 하자
2. 소모성 비품의 보수 유지 : 도어락 건전지 교체, 유리 파손, 전구 교체 등
② 관사의 신규 임차·이전시 도배, 장판 등 시설물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항은 관리부서에서 지원할 수 있다.
입주자는 입주기간 내 발생하는 아래 각 호의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1. 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 개인이 사용한 경비
2. 고의 및 과실로 인한 시설 또는 물품의 훼손, 분실시 그 수리비와 구입비
② 퇴거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전월 사용한 사용료를 포함한 퇴거당일까지의 관리비를 일괄 계산하여 관사 동거인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 교체로 인하여 빈집 상태에서 발생한 관리비 등은 한강청이 부담한다. 단, 퇴소 전 통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경우 무단 퇴거자가 부담한다.
관사 비품 중 입주자 요청시 세탁기, 냉장고, 가스레인지, 전자레인지 4종의 물품은 지원할 수 있다.
위원장은 매년 또는 수시로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입주, 관사 관리, 비품관리 실태 등을 점검 할 수 있다.
입주자 및 퇴거자는 시설물 및 물품에 대하여 관리부서의 입회하에 인계·인수하여야 하며, 시설물 및 물품이 파손 또는 망실되었을 경우 퇴거자는 이를 원상복구 후 인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