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황사구 보전·관리 협의회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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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자연환경보전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기본계획 의하여 소황사구 생태·경관보전지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보전·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금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국장으로 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금강유역환경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2. 자연환경, 수리·수문, 지형·지질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지역민간환경단체에서 추천한 자
4. 지역주민 대표
5. 관련 군부대 관계관
④위원회는 간사1인을 두되, 간사는 금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장으로 한다.
⑤위원은 위원회 구성 당시의 소속기관 및 단체의 해당자로 하고, 인사발령에 의한 보직 변경시는 후임자가 승계한다.
⑥위원장은 위촉위원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거나 사구보전업무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생태·경관보전지역에 대한 관리기본계획의 수립·변경·시행에 관한 사항
2. 생태·경관보전지역내 보전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생태·경관보전지역내의 행위허가, 훼손지 복원사업 및 출입통제에 관한 사항
4. 기타 사구 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업무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④간사는 협의안건을 종합하여 위원장의 검토를 받은 후 위원회에 제출하고, 회의준비, 진행 및 결과에 대하여 기록을 유지·관리한다.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①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의는 상·하반기 연2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연1회 소집을 할 수 있다.
③임시회의는 사구보전을 위하여 긴급히 협의할 사항이 있거나 위원 3분의1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④회의는 위원장이 회의개최 7일전에 위원 및 관련기관에 통보한다.
⑤회의는 위원의 과반수 참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전에 위원장에게 소속공무원 또는 직원을 대리인으로 지정 통보하였을 경우에는 참석한 것으로 본다.
⑥위원은 제3조 각호의 해당사항에 대하여 안건을 작성하여 간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①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생태·경관보전지역 내에서의 행위허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현지조사는 현지조사 참여희망 위원을 중심으로 현지조사팀을 구성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기본계획에 의한 정기모니터링(형상변경, 동·식물상의 변화 모니터링 등)과 관련하여 현지조사 참여희망 위원 중에서 현지조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현지조사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