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영산강·섬진강권역 유역하수도 운영위원회 운영규정

소관부처: 영산강유역환경청 발령번호: 130 발령일: 2014년 11월 26일 시행일: 2014년 11월 2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하수도법」 제4조의2 규정 및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세부 단위유역 고시」에 따라 영산강·섬진강권역 6개 단위유역(영산강상류, 영산강하류, 서해남부, 제주, 섬진강하류, 남해서부)별 유역하수도 정비계획의 수립 및 후속조치를 위한 "유역하수도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조정·의결한다.

1. 중권역 목표수질 달성을 위한 방류수수질기준 강화대상 지역(시설), 강화기준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

2. 공공하수도시설 통합을 위해 문제되는 지역이나 노후화된 시설 중심의 폐쇄 및 증설 방안

3. 500톤/일 이상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해 시설 전면 개보수, 대체시기

4. 상수원댐 상류지역 등 소규모하수처리시설 통합정비 방안

5. 강우시 효율적인 하수관리 방안

6. 기타 유역하수도정비에 필요한 사항 등

제3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영산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은 하수도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단위유역별 유역하수도 관계공무원으로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회의를 주관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안건에 따라 10인 이상의 위원을 지정하여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반기마다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기관의 직원 또는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안건·일시 및 장소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⑥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그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

⑦ 회의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영산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 간사는 회의안건을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회의개최 7일전까지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7조(비용의 부담)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회의록)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 희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결과 주요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간 이행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해당기관장의 서명을 받아 보관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