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유역환경청) 참고인등 비용지급규칙
본문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환경특별사법경찰관이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하였을 경우에 지급할 비용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음에 열거하는 비용을 참고인등 비용으로 한다.
1. 환경특별사법경찰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고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피의자, 피진정인, 피내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지급할 여비, 일당 및 숙박료와 숙박에 소요되는 식비
2. 환경특별사법경찰관으로부터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받은 자에게 지급할 감정료, 통역료 또는 번역료와 여비, 일당 및 숙박료와 숙박에 소요되는 식비
3. 감정인 대불금
참고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일당은 25,000원으로 하고, 여비, 숙박료와 식비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2"중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금강유역환경청장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환경특별사법경찰관의 의견을 들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감정료는 금강유역환경청장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환경특별사법경찰관의 의견을 들어 감정의 내용을 참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액을 지급한다.
② 통역료는 금강유역환경청장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간당 25,000원, 번역료는 A4용지를 기준(원문이 아닌 번역문을 기준으로 함)으로 장당 번역료를 산정하되 외국어를 국어로 번역하는 경우는 장당 20,000원을, 국어를 외국어로 번역하는 경우는 장당 30,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금강유역환경청장은 통역 및 번역의 난이도, 통역인 및 번역인의 전문성 정도 또는 통역이나 번역의 수준 등 사정에 따라 환경특별사법경찰관의 의견을 들어 통역료 및 번역료의 금액을 적절히 증감할 수 있다.
감정인이 감정을 함에 있어 대불한 비용은 금강유역환경청장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환경특별사법경찰관의 의견을 들어 대불한 비용 중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액을 지급한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고인등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참고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진술을 거부하였을 때
2. 허위의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거부하였을 때
3.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기능이 미숙하여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의 목적을 달하지 못하였을 때
① 참고인 등 비용은 제6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술, 통역 및 번역을 마친 때와 감정서를 제출한 때에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참고인 등 비용의 청구 및 지급은 별지 서식에 의한다.
③ 참고인 등의 여비, 일당, 숙박료는 그 지급원인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이내에 청구하지 아니하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