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감시단 운영세칙
본문
제1장 총 칙
이 운영세칙은 환경감시단 업무처리 규정(환경부훈령 제720호, 2007.6.22)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감시단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환경감시단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환경감시과와 환경사범수사과를 둔다.
환경감시단의 관할구역은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원주지방환경청의 관할구역 제외)로 한다.
제2장 업무수행체계 등
환경감시단장은 금강유역환경청장의 명을 받아 환경감시단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지휘·통솔한다.
①환경감시단장은 소관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과별 사무를 분장·시행하여야 한다.
②환경감시과는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업무계획 수립·시행 및 추진실적 관리
2. 환경오염원에 대한 정보수집 및 단속자료 전산관리
3. 특별 지도·점검 기본계획 수립·시행
4. 금강환경감시협의체 운영
5. 특별 지도·점검결과 분석·평가
6.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7. 민원처리
8. 직원복무관리
9. 일반서무, 홍보 및 물품관리
③환경사범수사과는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사범에 대한 단속·수사 기본계획 수립·시행
2. 피의자·참고인 등에 대한 수사 및 조사
3. 증거수집·영장신청·검찰송치 등 사법절차 수행
4. 환경사범 수사결과 보고 및 홍보
5. 수사첩보 수집 및 인지수사
①환경감시단장은 환경감시단의 지도·점검 및 수사업무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환경범죄 단속·수사 전문직위 지정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환경감시단장은 환경범죄 단속·수사 전문관을 중심으로 환경범죄 전문 수사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환경감시단장은 환경범죄 단속·수사 전문관으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는 환경감시단 직원의 국비 장·단기 국외훈련 및 국내·외 세미나 참석 등에 우선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④환경감시단장은 환경범죄 단속·수사 전문관으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는 전문관 지정일로부터 3년간 전보할 수 없다.
①각 과장은 정보수집 및 수사 등 소관업무에 관하여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각 과장은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 추진상황 등을 종합하여 분기1회(익월 5일까지) 환경감시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보 수집 및 단속실적
2. 환경사범인지·수사·송치내역
3. 단속계획 및 환경사범수사계획
4. 관할구역내의 오염도 변화추이, 환경동향, 현안사항 등
①환경감시단장은 매년 1월말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 지도·점검규정(환경부훈령 제772호, ’08.4.7.)"에 의한 점검대상 사업장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지도·점검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특별지도·점검 실적 및 평가
2. 당해년도 특별지도·점검 목표
3. 당해년도 중점 지도·점검 추진계획
4. 기타 주요사항 등
③특별지도·점검대상 사업장 선정 기준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환경부훈령 제772호,’08.4.7.)" 별표1에 따른다.
④환경감시단장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할구역 내 취약지역 및 환경오염 우심지역의 문제업소를 특별지도·점검대상 사업장으로 포함할 수 있다.
⑤특별지도·점검대상 사업장 현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장 명칭, 소재지, 업종, 종별, 등급, 오염물질의 종류 및 주생산품 등 일반사항
2. 최근 2년간 지도·점검 실적 및 행정처분 현황
3. 선정사유
4. 기타 주요사항
①제7조의 규정에 의해 선정된 환경오염원에 대해 연 1회 지도·점검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장의 규모, 위반횟수 및 지역 특성에 따라 차등실시 할 수 있다.
②환경관리 취약업소 및 영세업소에 대하여 정밀지도·점검과 병행하여 기술지원을 실시 할 수 있다.
환경감시단장은 자체적인 특별지도·점검 업무수행 외에 검찰,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①환경감시단장은 배출시설 등에 대한 법령 위반사실을 적발한 때에는 위반내용, 위반확인서, 증빙자료 및 행정처분사항 등을 명시하여 관할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한 사업장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이행실태를 확인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이 완료된 배출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처분대장을 작성하고 전산관리 하여야 한다.
환경감시단장은 소속공무원 및 관계기관에 대한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①환경감시단장은 특별지도·점검을 위하여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환경감시단장은 특별지도·점검 시 채취한 시료에 대하여 관할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등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은 의뢰받은 시료의 검사결과를 지체 없이 환경감시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환경감시단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합동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관계기관의 인력 및 장비를 지원 받아 합동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⑤환경감시단장은 환경오염업소 단속정보 교환, 합동단속 및 지역환경문제 협의 등 상호 협력·지원방안 강구를 위해 관계기관과 "금강환경감시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⑥환경감시단장은 중복점검 방지를 위해 매월 전월의 지도·점검업체 명단을 금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게시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장 명칭, 소재지, 대표자, 업종 등 일반현황
2. 위반법령(조항) 등 위반내역
3. 기타 주요사항
제3장 교육 및 복무관리
①환경감시단장은 소속공무원 및 파견공무원의 출장·휴가·외출 등 복무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1. 6급 이하 공무원 및 비정규직 등에 대한 과 내부 부서 전보에 관한 사항
2. 5급 이하 공무원의 출장·휴가·외출 등 복무전반에 관한 사항
②환경감시단장은 환경감시과장에게 6급 이하 공무원의 출장·휴가·외출 등 복무전반에 관한 사항을 위임할 수 있다.
①환경감시단장은 소속 공무원의 자질향상, 전문지식 함양, 부조리예방, 기밀누설방지 등을 위하여 월 1회 이상 직장교육을 실시하고 직장교육일지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환경감시단장은 소속직원의 정보수집, 환경사범수사 등 전문지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국립환경인력개발원 등 연수기관에 위탁교육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