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공개운영규칙

소관부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발령번호: 246 발령일: 2017년 10월 25일 시행일: 2017년 10월 25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의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관리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보공개담당관 지정 및 임무 등)

①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관리원 내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기획전략과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각 부서별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각 부서의 과장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지정한다.

② 정보공개담당관은 소관 부서별로 생산된 결재문서 중 부분공개 및 비공개된 문서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 정보공개담당관은 행정정보공개 운영을 확인·점검하고, 정보공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조(정보공개전담창구 지정)

① 관리원에 제출되는 정보공개청구의 접수 및 청구인 안내는 정보공개업무 총괄담당과에 행정정보공개창구를 설치하여 업무를 처리한다.

② 행정정보공개창구에는 기록물 관리업무와 정보공개업무를 연계하여 처리하는 정보공개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제5조(정보공개의 원칙)

관리원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법, 시행령 및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개 한다.

제6조(문서관리의 철저 등)

① 원장은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및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과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 등 기록물의 생산·보존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관리원 공무원은 문서를 기안함에 있어 법 제9조 제1항 각 호 및 이 규칙 제8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당해문서의 공개·부분공개·비공개 여부를 표시하여야 하며, 결재자는 그 공개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제2장 행정정보목록의 공표

제7조(행정정보목록의 공표)

원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라 공표하여야 할 정보의 구체적 범위·주기·시기 등을 정하고 공표 목록을 작성·비치하되, 공표목록은 연 1회 이상 수정·보완하여 관리원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8조(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

① 관리원이 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별표 1]의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원장은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서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9조(정보공개란 설치)

① 관리원 홈페이지에 정보공개란을 설치하고,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사전공표 대상정보, 정보목록, 비공개세부기준 등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칙에 의하여 정보를 게재함에 있어, 당해 문서에 법 제9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을 삭제하고 게재할 수 있다.

③ 정보공개란에 정보의 게재는 처리부서에서 담당한다.

제3장 정보공개심의회

제10조(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①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내부위원 3인, 민간위원 3인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원장이 되며, 내부위원은 기획전략과장, 정보자원관리과장, 운영총괄과장으로, 민간위원은 원장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로 한다.

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정보공개업무 총괄담당과의 정보공개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무원인 위원 중에서 직제 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및 의결정족수)

①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보공개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심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등은 서면심의회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심의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간사는 심의회의 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이 심의회 소집을 요구하여 심의회가 개최된 경우에는 처리부서에서 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고 사본 1부를 정보공개 운영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기타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14조(경비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행정정보 공개 방법

제15조(공개방법)

① 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시청하게 하거나 사본·복제물의 교부 등에 의한다.

②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당해 정보의 원본이 훼·파손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정보의 사본 등을 공개할 수 있다.

③ 청구인이 다수이거나 행정기관이 정례적 또는 수시 공표하는 행정정보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④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정보공개 여부 결정 통지를 할 경우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자이미지 관인 및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인이 원할 경우 서면으로 관인 날인 및 서명을 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16조(정보공개 심의회의 개최 요구)

① 정보공개를 청구 받은 부서가 이 규칙 제13조 각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표 3의 정보공개심의회 개최요구서를 첨부하여 기획전략과에 심의회 개최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부서 관련 공무원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 서면으로 검토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② 심의회 종료 후 처리부서는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특히 비공개로 결정될 경우 비공개 법적근거·결정이유, 불복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17조(비용부담)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 결정사항을 우편으로 송달받기 위하여 수수료에 해당하는 수입인지와 우편요금에 해당하는 우표를 제출한 때는 우편으로 정보공개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편요금은 우편법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고시한 보통 등기요금을 말한다.

③ 시행규칙 제7조 별표에서 정한 수수료는 시행령 제17조 각호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 정보공개 수수료의 감면비율은 총 수수료의 50%를 적용한다.

제18조(운영세칙)

기타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