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사후심사 실적평가 기준 및 방법에 관한 훈령

소관부처: 관세청 발령번호: 1882 발령일: 2017년 11월 1일 시행일: 2017년 11월 1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훈령」제28조 제2항 및「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심사대상 선별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13조에 따라 사후심사 실적의 평가기준 및 방법을 정하여 운영함으로써, 심사요원의 적극적인 심사업무 수행과 심사요원 상호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심사업무의 효율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사요원"이란 보정심사·환급심사·법인심사·기획심사·종합심사·소요량심사·원산지심사 업무와 그에 필요한 정보분석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타기관"이란 해당 심사요원이 속한 세관 외의 다른 세관 또는 법규위반 적발사항 이첩기관을 말한다.

3. "환급심사실적"이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조제10호나목의 환급 후 심사 실적을 말한다.

4. "농수축산물"이란 02류, 03류, 04류, 06류, 07류, 08류, 09류, 10류, 11류, 12류, 13류, 14류, 16류(1604호 및 1605호만 해당한다), 18류, 19류, 20류로 수출입신고된 물품을 말한다.

5. "의약품"이란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을 말한다.

6. "먹거리"란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또는 「먹는물 관리법」등 국민 식생활과 관련된 법률에 따른 식품, 건강기능식품 및 먹는물 등의 물품을 말한다.

7.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를 말한다.

8. "총포류"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른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기충격기 및 석궁을 말한다.

9. "사건금액(범칙금액)"이란 법규위반 금액으로「밀수검거자 등의 실적평가 및 포상에 관한 훈령」제2조제9호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제3조(평가대상)

이 훈령에 따라 평가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정심사실적

2. 환급심사실적(소요량심사실적을 포함한다)

3. 기업심사(법인심사·기획심사·AEO기업 심사) 실적

4. 정보분석실적

5. 원산지심사실적

제2장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제4조(평가기준)

① 이 훈령에 의한 평가는 제3조 각 호의 규정에 따른 평가대상별로 구분하여 제5조부터 제10조까지에서 정하는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항목별 평가점수의 합계에 의한다.

② 제3조 제1호 및 제2호의 심사실적은 심사요원별로 평가하고,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심사실적은 팀 또는 반별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제10조에 의한 평가방법 중 정보제공자(팀 또는 반)에 대한 실적평가는 심사요원(팀 또는 반)에게 제공한 정보가 추징(보정심사에 의한 세액증감을 포함한다) 또는 법규위반 적발실적으로 연결된 경우만 해당하며, 그 배분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지는 「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22조에 따른 본부세관 정보분석심의회에서 결정하되, 정보분석심의회가 설치되지 않은 세관의 경우에는 정보제공한 세관의 요청을 받아 정보를 제공받은 세관에서 결정하며, 결정이 곤란한 경우 본부세관 정보분석심의회에 상정하여 결정한다.

1. 제공해 준 정보의 정확도가 높은 경우

가. 서면심사를 통한 추징 : 평가점수 및 추징액의 50%

나. 실지심사를 통한 추징 : 평가점수 및 추징액의 30%

다. 법규위반적발 : 평가점수의 50%

2. 제공해 준 정보의 정확도가 낮은 경우: 평가점수 및 추징액의 20%

④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제10조에 의한 평가방법 중 타세관이나 타부서(팀 또는 반)직원과 합동심사하여 추징한 실적에 대한 배분비율은 주 심사요원(팀 또는 반)이 속하는 본부세관의 정보분석심의회에서 결정한다.

⑤ 심사요원(팀 또는 반)이 추징한 실적 중 다른 심사요원(팀 또는 반)이 제공한 정보에 따라 추징한 실적이 있거나 합동심사한 실적이 있는 경우, 그 심사결과의 조치결과 등록 전에 추징실적 배분에 대한 안건을 정보분석심의회에 부쳐야 하며, 정보분석심의회는 안건이 부쳐진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정보제공자(팀 또는 반) 또는 합동 심사요원(팀 또는 반)에게 통보하고 주 심사요원(팀 또는 반)은 이를 심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5조(보정심사 실적평가)

① 보정심사의 평가기준 적용은 월단위로 한다.

② 보정심사의 실적평가는 적발건수점수, 추징금액점수, 정보분석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③ 보정심사의 평가방법 및 배점은 별표 1의 보정심사 실적평가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환급심사 실적평가)

① 환급심사의 평가기준 적용은 월단위로 한다.

② 환급심사의 실적평가는 건별 추징액, 추징건수, 기납증 정정건수에 따른 기준점수를 심사착수원인에 따라 등급비율로 환산한 후, 심사난이도에 따른 가산율 점수를 심사요원별로 합산하여 평가한다.

③ 환급심사의 기준점수, 심사착수원인에 따른 평가등급, 심사난이도에 따른 가산율 점수 등에 대한 평가방법 및 배점은 별표 2의 환급심사 실적평가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④ 환급심사의 소요량 심사실적은 그 난이도, 노력도 등을 고려하여 우대평가한다.

제7조(소요량심사 실적평가)

① 소요량심사의 평가기준 적용은 월단위로 한다.

② 소요량심사의 실적평가는 제3조제2호의 환급심사실적 중 제3조제5호의 소요량심사에 해당하는 건별 추징액, 추징건수에 따른 기준점수를 심사착수원인에 따라 등급비율로 환산한 후, 심사난이도에 따른 가산율 점수를 심사요원별로 합산하여 평가한다.

③ 소요량심사의 기준점수, 심사착수원인에 따른 평가등급, 심사난이도에 따른 가산율 점수 등에 대한 평가방법 및 배점은 별표 2의 환급심사 실적평가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기업심사 실적평가)

① 기업심사의 평가기준 적용은 월단위로 한다.

② 기업심사의 실적평가는 탈루추징 실적과 법규위반 적발실적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항목별 평가점수를 심사팀(반)별로 합산하여 평가한다.

1. 탈루추징실적 평가는 추징액, 추징업체수, 고발의뢰(세액 관련) 업체수 및 금액별 기준점수를 심사착수원인별 등급비율과 곱하고, 심사난이도에 따른 가산율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2. 법규위반 적발실적 평가는 통고처분, 세관조사부서 고발의뢰, 심사부서 자체 행정처분, 타기관 이첩 실적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다.

가. 통고처분 및 세관조사부서 고발의뢰 실적평가는 법규위반 적발업체별 기본점수, 사건금액(범칙금액)별 기준점수를 고발의뢰 처분결과에 따른 등급비율로 환산한 점수, 평가요소별 가산율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나. 심사부서 자체 행정처분 및 타기관 이첩 실적평가는 법규위반 적발업체수별 기본점수, 수출입물품 법규위반 적발물품가액(CIF)별 기준점수에 법규위반 적발난이도에 따른 가점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③ 기업심사의 기준점수, 심사착수원인에 따른 평가등급, 심사난이도에 따른 가산율 점수 등에 대한 평가방법 및 배점은 별표 3의 기업심사 실적평가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기업심사의 농수축산물에 대한 탈루추징 실적은 난이도, 노력도 등을 고려하여 우대평가한다.

제9조(정보분석실적 평가)

① 정보분석실적에 대한 평가는 분석실적을 정보분석팀(반)별로 매월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정보분석실적에 대한 평가는 분석건수, 분석내용에 대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③ 정보분석건수에 대한 평가는 자체 발굴 건의 경우 20점, 관세청 심사부서 지시 건의 경우 10점을 부여한다.

④ 정보분석내용에 대한 평가는 각 분석 건에 대한 분석절차·대상선정·정보수집방법·분석기법·분석효과·분석결과 보고·분석결과의 환류·분석의 독창성(항목별로 각 10점을 만점으로 하되, 분석효과와 독창성 평가는 20점을 만점으로 하여 총 100점을 만점으로 한다)에 대하여 각 세관 정보분석반의 다면평가 결과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총점의 평균점수를 산출하고, 정보분석반별로 평균점수를 산출 후 이를 8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평가한다.

⑤ 관세청장은 정보분석실적에 대한 평가 시 관세청 심사부서 지시 건 중 3개월 이상 처리가 지연된 건이 있는 경우 해당 정보분석팀(반)에 대하여 지연 건당 5점의 감점을 할 수 있다.

제10조(원산지심사실적 평가)

① 원산지심사의 평가기준 적용은 월단위로 한다.

② 원산지심사실적 평가는 업체별 추징액, 추징 업체수, 관세청 심사부서 지시 수출물품 원산지 검증 업체수, 통고처분 및 고발의뢰 건수(업체수) 및 금액에 따른 기준점수에 적발유형에 따른 가산율점수를 심사팀(반)별로 합산하여 평가한다.

③ 원산지심사의 기준점수, 심사착수원인에 따른 평가등급, 심사난이도에 따른 가산율 점수 등에 대한 평가방법 및 배점은 별표 4의 원산지심사 실적평가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장 평가실적 활용 및 포상 등

제11조(평가실적 활용)

관세청장은 심사실적에 대한 평가자료를 심사요원의 개인별 평가, 인사, 포상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① 관세청장은 심사분야별 평가결과에 의한 실적 우수자, 우수팀 또는 반 및 우수세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평가결과 실적이 저조한 심사요원에 대해서는 실적우수자와 비교하여 상대적인 불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