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초산에틸이 함유된 유기졸이나 겔상의 부는 풍선류 청소년유해약물 결정 고시
소관부처: 성평등가족부
발령번호: 2017-47
발령일: 2017년 10월 30일
시행일: 2017년 10월 30일
본문
⊙ 청소년유해약물 : 초산에틸이 함유된 유기졸이나 겔상의 부는 풍선류
⊙ 결정일 : 2017년 10월 18일
⊙ 효력발생일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결정기관 : 청소년보호위원회
⊙ 결정사유 : 어린이용 장난감인 칼라풍선에는 환각·두통 등을 유발하는 초산에틸(Ethyl Acetate)이 약 14% 함유되어 있으며, 초산에틸은 무색의 휘발성액체로 인화성이 매우 높고 인간에게 두통·현기증·구토 등을 유발시키며 폐·간·심장 등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청소년에 대한 유통을 금지하여 유해한 약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함.
⊙ 의무사항 및 벌칙 등
-「청소년 보호법」 제28조에 따라 누구든지 동 약물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대여?배포하여서는 아니 되며, 동 약물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지체 없이 동 약물의 용기 및 포장용지에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표시를 하여야 함.
-위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청소년 보호법」에 규정된 벌칙과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