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 운영규정
본문
이 운영규정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제8항에 따라 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시행령 제7조제5항에 따른 위원회의 간사는 산림청의 탄소흡수원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심의안건의 작성·보고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며,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서기는 산림청의 탄소흡수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되며, 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④ 산림청장은 민간위원 위촉을 위한 후보자 선정 시 후보자로부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위원위촉 사전진단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① <삭 제>
② 민간위원은 위촉 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민간위원이 해외출장, 질병 등으로 6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장은 당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한 후 해당 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④ <삭 제>
① 위원이 회의 소집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대리하여 참석할 수 있다.
② 위원은 위원회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은 이해관계자 등에게 향응, 금품 또는 그 밖에 이익을 요구하거나 이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은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회피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시행령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심의안건 및 심의상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 회의는 출석심의를 기본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안건의 심의에 앞서 전 회의의 회의결과와 조치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안건 심의의 입안자, 제출자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위원 등을 회의에서 배제할 수 있다.
②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의 중에 퇴장 또는 이탈한 위원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의결한다.
1.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안 의결"로 한다.
2.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의결"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조건부 의결에 대한 이행여부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차기 위원회에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심의 보류"로 한다.
4.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수정 또는 보완이 어려운 경우 "부결"로 한다.
① 서기는 위원회의 회의시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심의안건
3. 회의진행 상황
4. 위원 발언요지
5. 심의결과
6.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서기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결서를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위원회의 운영 및 회의결과와 관련된 서류는 산림청의 기록물관리지침에 따라 보관·관리한다.
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이 운영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