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및 제정 고시(국가민속문화재 107호 영천 연정 고택 등 4건)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발령번호: 2017-128
발령일: 2017년 10월 19일
시행일: 2017년 10월 19일
본문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고시(국가민속문화재 제107호 영천 연정 고택 등 5건)
2. 고시내용
가. 고시대상 국가지정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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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관련근거
1) 「문화재보호법」제12조,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2)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7조의2, 제21조, 제21조의2 제2항 제1호
3)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2조,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1)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조 제2항 제1호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2) 본 허용기준 범위 내의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6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 국가지정문화재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도면 : 붙임
가)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 참조
나)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참조
3. 허용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 전화 042-481-4887
나. 지방자치단체
1)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54-880-3168
2) 경상북도 영천시 문화체육과 : 전화 054-330-6354
3) 경상북도 경산시 문화관광과 : 전화 053-810-5367
3) 경상북도 봉화군 문화관광과 : 전화 054-679-6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