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한강유역환경청 수상감시선 운영규정

소관부처: 한강유역환경청 발령번호: 2011 발령일: 2011년 9월 16일 시행일: 2011년 9월 1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팔당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특별지도·점검 등의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한강유역환경청이 보유하고 있는 수상감시선 운영·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부서"라 함은 수상감시선을 관리하고 그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을 말한다.

2. "사용부서의 장"이라 함은 환경감시단장을 말한다.

3. "관리"라 함은 수상감시선을 그 목적에 따라 사용 가능하도록 운항·유류수불·수리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말한다.

4. "관리책임자"라 함은 수상감시선 운영·관리를 지정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수상감시선을 운영·관리에 있어 다른 법률에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주요업무)

수상감시선 운영의 주요업무는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규정된 환경감시단 소관 사무를 이행하거나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수상감시선 관리책임자)

사용부서의 장은 수상감시선의 운영·관리를 위해 관계법령에 적합한 공무원 1인 이상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6조(수상감시선 운영·관리)

① 사용부서의 장은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특별지도·점검 등 주요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별표1'의 운영구간에 대해 수상감시선을 정기 및 수시 운영 할 수 있다.

② 수상감시선 운영은 사용부서의 장 사전결재를 득한 운항명령서에 의하며, 부득이한 경우 사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용부서의 장은 수상감시선 운영·관리를 원활히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그 권한의 일부를 환경조사1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7조(운영결과 보고)

관리책임자는 제5조 규정에 따라 수상감시선을 운영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운항결과보고 일지에 기록하고 사용부서의 장에게 보고하되, 수질오염사고 등 긴급한 경우에는 유선 등을 통해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설비 확보 등)

수상감시선을 운영 할 때에는 '별표2‘의 기준에 의한 안전장비를 확보·비치하여야 하며 '별표3’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승무원 교육)

사용부서의 장은 관리책임자에 대하여 안전운항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관리책임자는 동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조(수상감시선 점검)

① 관리책임자는 수상감시선에 대해 매 반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의한 점검결과 수상감시선 정비 등이 필요한 경우 사용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보험가입)

수상감시선 사용부서는 만약의 사고를 대비하여 수상감시선에 대한 선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2조(기록관리)

관리책임자는 수상감시선 운영·관리 등에 관하여 다음서류를 별지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수상감시선 운항명령서

2. 수상감시선 운항결과 보고서

3. 수상감시선 유류수급 및 사용일지

4. 수상감시선 정비내역